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44 선고일 2006.08.31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30.

○○ 시

○○ 구

○○ 동

○○ 번지의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식 회사 이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도

○○ 시

○○ 동

○○ 번지

○○ 하우스

○○ 호 및

○○ 호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분 공급 가액 228,553천원(

○○ 호), 259,380천원(

○○ 호)의 세 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를 조기환급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6.1.6.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2005.12.30.로 되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1.6. 이후라고 보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이 다른 것으로 결론짓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 로 판단하여 2006.4.1.에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12.30.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2006.1.6.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재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기재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청구 인의 착오로 기재되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인이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신고를 하였지만 실제 로 합당한 거래가 있었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착오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공급시기와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2002두5771(2004.11.18.),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서면3팀-2064(2005.11.17.),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새로 교부받으면서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와 실제 세금계산 서 교부시기가 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 을 공급하는 때에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93.12.31.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5.12.30.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 계산 서상의 공급가액으로 분양받았음이 쟁점상가의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공급일자가 속하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 천원과

○○ 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자를 2005.12.30.로 하여 2006.1.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세금계산서제출 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통합 전산망의 세금계산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12.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쟁점상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2005.12.30.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동 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와 동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 시행령 동조 제3호를 보면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바, 쟁점상가의 실제 거래일은 동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2005.12.30.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신청은 2006.1.6.로 되어있어, 비록 청구인이 이 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발행일자를 쟁점상가를 공급받은 2005.12.30.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는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보인다.

3. 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한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