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및 거래사실을 확인한바,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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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06. 2. 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2,254,500원(2002년 제2기분 12,960,500원, 2003년 제2기분 9,294,000원), 법인세 11,500,880원(2002. 1. 1.~2002.12.31.사업연도 413,930원, 2003. 1. 1.~2003.12.31.사업연도 6,966,460원, 2004. 1. 1.~2004.12.31.사업연도 4,120,490원), 합계 33,755,3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에 (주)○○정공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2003년 제1기에 청구 외 오○○으로부터 공급대가 44,500천원의 절단기 및 절곡기 각 1대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광역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정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절단기 및 절곡기 각 1대(공급가액 70,000천원, 이하 “쟁점①기계”라 한다.)와 2003년 제2기에 절단기 및 절곡기 각 1대(공급가액 60,000천원, 이하 “쟁점②기계”라 한다.)를 구매한 것으로 하여 총 공급가액 130,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2006. 2. 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2,254,500원(2002년 제2기분 12,960,500원, 2003년 제2기분 9,294,000원) 및 법인세 11,500,880원(2002. 1. 1.~2002.12.31. 사업연도 413,930원,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6,966,460원, 2004. 1. 1.~ 2004.12.31. 사업연도 4,120,490원), 합계 33,755,38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12.30. 쟁점①기계를 공급대가 77,000천원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계약당일 기계인수와 동시에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기종을 잘못 선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김○○에게 매각의뢰 보관 중이다. 그 후 쟁점①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3. 7.30. 쟁점②기계를 공급대가 66,000천원에 매입하게 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의 요청에 따라 청구 외 오○○에게 44,5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아무 문제없이 쟁점②기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다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계금액보다 21,500천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교부받았다. 일부 부풀려진 금액을 제외하고는 실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 관계】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본다. 2004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중고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입금표 외에는 거래 증빙이 없는 점,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인 점, 2003. 8.26.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금융계좌로 6,000천원만을 송금한 점 및 김○○이 실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자료대금만 송부한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2~2003 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기계장치 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기계 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 또는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며 통장사본과 입금표, 동 기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김○○의 확인서(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20,000천원 정도 공급가액을 부풀림), 조○○의 확인서(2005년부터 ○○광역시 ○○구 ○○가 ○○번지 ○○종합기계상회에서 김○○이 위탁하여 절단기 및 절곡기 각 1대를 보관하고 있음), 쟁점①·②기계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①·② 기계대금 지급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세금계산서작 성 일 세금계산서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증 빙 쟁점① 기 계 2002.12.30. 77,000 2002.12.30. 77,000 -통장사본, 입금표 쟁점② 기 계
2003. 7.30. 66,000
2003. 3. 4. 2003. 3. 7. 4,500 40,000 -오○○에게 송금 (통장사본)
- 가) 2002.12.30. 작성된 쟁점①기계 구매계약서에는 절단기(○○ 제작 4M X 9T) 1대, 절곡기(동진제작 3.6M X 9T) 1대를 각 35,000천원(합계 7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김○○이 날인하였고, 수기(手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명의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2003. 3. 4. 작성된 쟁점②기계의 구매에 대한 기계매매계약서에는 절단기(○○ 제작 4M X 12T)1대, 절곡기(○○ 제작 4M X 9T) 1대를 각 30,000천원(합계 6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대금은 계약일자에 선급금 4,500천원, 2003. 3. 7. 중도금 40,000천원, 잔금 15,500천원은 사용 후 6개월 후에 장비에 하자가 없을 경우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날인하였고, 2003. 7.30. 수기(手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도 대표이사 김○○ 명의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11.10. 상호를 (주)○○로 하여 설립하고 2002. 6. 1. (주)○○정공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김○○은 2001.11. 29.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 5.30. 사임하였고, 김○○은 2002. 5.3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3. 3. 2. 사망하였으며, 김○○이 2003. 3.1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2006. 7. 4. 당심에서 오○○(00000-0000000, 전화 000-000-0000)에게 확인한 바, 2003년 2월 중순쯤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 외 박○○가 김○○을 통해 오○○에게 기계구입 의뢰를 하였고, 오○○은 청구법인에 중고 절단기 및 절곡기(○○기계 청구 외 배○○ 절단기 구입비 18,000천원, ○○기계 청구 외 박○○ 절곡기 구입비 17,000천원)를 설치해 주고 44,500천원을 송금 받았으며 소개비로 김○○에게 4,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 3. 4. 계약금 4,500천원을 받아 같은 날 배○○·박○○에게 계약금 각 1,500천원을 송금하였고 2003. 3. 7. 중도금 40,000천원을 받아 같은 날 31,900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배○○·박○○에게 지급하였다며 금융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제출하고 있고, 오○○은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 단】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①·②기계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대표이사 명의를 보면, 쟁점①기계 구매계약일자인 2002.12.30.에는 김○○이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김○○(2001.11.29.~2002. 5.30.)을 대표이사로 하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쟁점②기계 구매계약일자인 2003. 3. 2.에 김○○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김○○을 대표이사로 하여 계약서(2003. 3. 4.)와 세금계산서(2003. 7.30.)가 작성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동 기계의 구매계약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①기계가 사양이 맞지 아니하여 쟁점②기계를 구입하였고 쟁점①기계를 당초 매수자인 김○○에게 매각의뢰 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계구입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법인에서 77,000천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 및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①기계를 구매 후 사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 관련하여 2002.12.30. 예금계좌에서 77,0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인출된 자금이 쟁점①기계 구매대금으로서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기계를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기계에 대하여는 오○○이 2003년 2월 중순 중고 절단기 및 절곡기를 청구법인에게 설치해 주고 그 대금(44,500천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기계구입처인 ○○기계 배○○, ○○기계 박○○에게 물품구입비를 지급하였으며 김○○에게 소개비를 주었고 세금계산서만 김○○이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입증되고 있고, 오○○이 산업용 냉장설비업 등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오○○이 쟁점②기계를 44,500천원에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쟁점①기계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②기계는 오○○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오○○으로부터 공급대가 44,500천원에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②기계의 공급자를 오○○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