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만 출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만 출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동 ○○번지 (주)○○(대표자 윤○○,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2,569,4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256,942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1. 9.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6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하였음이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인 청구 외 김○○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2기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운영상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으며 2002년 제1기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2004.12.30. 고발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대금 출금계좌와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는 거래날짜 및 금액이 상이하고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대금확인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 9.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66,6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이었다는 청구 외 김○○의 확인서 3부, 청구인의 계좌출금명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도 ○○시 ○○동 ○○번지에서 2002. 3.22. 신규 개업하여 소형가전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나 빈번한 폐문상태로 정상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거 2004.12.30.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가공거래분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 외 김○○의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대금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김○○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으로 활동을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정상거래이며 거래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현금으로 결제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김○○은 쟁점거래처에서 근로소득 등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의 거래내용은【표1】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발행일자에 모두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표상에는 영수인의 성명 및 날인이 없다. 【표1】 증빙일자별 거래명세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일자 공급가액 품목 일자 공급가액 품목 일자 금액 내용 ’02. 4. 6. 6,700 철판 ’02. 4. 6. 6,700 철판 ’02. 4. 6. 7,370 물품대 ’02. 5. 8. 8,505 철판 ’02. 5. 8. 8,505 철판 ’05. 5. 8. 9,355 물품대 ’02. 5.30. 7,956 철판 ’02. 5.30. 7,956 철판 ’02. 5.30. 8,751 물품대 ’02. 6.18. 9,408 철판 ’02. 6.18. 9,408 철판 ’02. 6.18. 10,349 물품대 계 32,569 32,569 35,825
-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현금지급 시 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명세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의 거래일에 출금된 금액은 없으며, 2002. 1.15.부터 2002.12.26.까지 수백만원 단위로 하여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현금 출금된 거래건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출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상기 제시한 증빙서류 외에 쟁점거래처와 업종이 상이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에 대한 규격, 수량, 수불명세와 대금지급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거래내용이 쟁점거래처의 거래품목과 상이하며, 거래품목인 철판의 구체적인 매입수량과 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이라는 청구 외 김○○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의 거래일자와 통장에서 출금된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거래처는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만 현금으로 출금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