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7.15. ○○도 ○○시 ○○구 ○○동 ○○호에○○개발이라는 서비스/분양대행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93.24㎡(이하 “관련부동산”이라한다)를 분양 받으면서 2005. 9.24.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9,240, 000원(세액 924,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5.10.14.자 잔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공급가액 155,681,400원(세액 15,568,140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164,921,4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6,492,140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시 쟁점 매입세액을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1,469,210원을 2006. 4. 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분양대행 및 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7.15.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상황이 여의치 않아 ○○광역시 ○○구 ○○신도시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관련부동산을 분양 받은 바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문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임에도 이를 사업무관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과다환급 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시 관련부동산은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2005. 9.21. 동 부동산의 분양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인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관련부동산을 쟁점사업장을 관련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2005. 7.15.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서비스/분양대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업실적은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근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개발(주)(서비스/분양대행)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 외 ○○프라자(000-00-00000)간에 2005. 7.15.자로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2005. 7.15.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5,000천원에 월 임대료 400천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프라자 관리사무실에 쟁점사업장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문의한 바, 현재 공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탐문된다.
- 라)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2005. 9.21. 계약체결 시 계약금 9,240, 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5.10.14. 잔금 155,681,4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2006. 2.2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 판단
- 가) 전시한 법령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의 목적이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처분청에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시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심리일 현재에도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분양자인 ○○프라자(000-00-00000)에 대한 탐문 시 확인되었다.
- 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은 2005. 7.15.임에도 2005. 9.21. 관련부동산 분양계약 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전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부동산의 취득은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