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은 완료가 되었으나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달리하여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공사용역은 완료가 되었으나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달리하여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디지털콘텐츠제공을 목적으로 2003. 9.25. 개업한 사업자로서,○○ 전시시스템 구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위하여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사기간을 2005. 3.26.부터 2005. 4.10.까지로 하고, 총 공사금액은 2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5. 4.29. 공급가액 90,9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5.12.29. 공급가액 144,090,90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 1.2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역은 2005. 4.10.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2005.12.29.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4,409,090원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라 하여 2006. 2. 5. 경정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공사의 내용은 전시시스템, S/W(프로그램 및 영상물), 전시시스템 선로공사 등으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 후 검수한 결과 S/W에 대해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발견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고, 청구외법인은 영상물에 문제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여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유선과 공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 미입금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을 입금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2005년 12월 수정 및 보완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5년 12월에 문제가 해결되어 2005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15일에 불과한 단기공사로 공사완공일은 2005. 4.10.이고 대금지급일은 2005. 5. 25.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내용에 의하면 2005. 5.31. 10,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5년 3월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공사명은○○ 전시시스템구축이며, 공사기간은 2005. 3.26.~2005. 4.10.이고, 총 공사금액은 2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5조〔공사의 변경중지〕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청구인)”은 일괄적으로 공사의 중지 또는 일반적인 해약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청구외법인)”이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③ “을”이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갑”의 1차 경고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를 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서 제6조[위약금〕 “을”이 상기 제5조 (2)의 내용에 의해 해약이 된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20/100을 “갑”에게 위약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8조〔공사의 준공〕
(1) “을”은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갑”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10조〔대금지급〕
(1) “을”은 공사가 완료되어 “갑”의 완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의 결제일은 다음과 같다. o 1차 대금결제: 2005년 4월 25일 상기 계약금액의 50% 해당금액 지급 o 2차 대금결제: 2005년 5월 25일 상기 계약금액의 50%(잔금) 해당금액 지급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다음 [표]와 같이 수취하였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용역내용) 계 235,000,000 23,500,000
2005. 4.29. 90,909,091 9,090,909
○○ 전시시스템 구축 2005.12.29. 144,090,909 14,409,091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완료 후 시스템의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5년 12월 보완사항이 해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사는 단기공사로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5. 3.26.~2005. 4.10.이고, 2005. 5.25.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공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약 시는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는 해약되지도 않았던 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공사대금의 일부인 10,000,000원을 2005. 5.31.에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은 2005. 5.31.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2002두5771, 2004.11.18. 선고), 이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ㆍ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쟁점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그 공사의 수정․보완 사항을 발견하여 수정․보완 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날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