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결제에 사용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없는 것으로 보아 100% 자료상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의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함
청구인이 결제에 사용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없는 것으로 보아 100% 자료상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의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6. 2. 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487,465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기술 빈○○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간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13,530, 000원을 공제받았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2005. 6월 쟁점거래처를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사업자인 정○○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매출 693백만원에 대한 대응원가인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의 경비 지출이 전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고의로 197백만원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신고분에 대하여도 국세를 100% 체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지그 등의 제작에 따른 설계사실이 없고 대금지급내역을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으며 동 상품의 구체적인 매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11월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 바, 그 당시에는 청구인이 소명한 사실이 없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2000. 6. 14.자 제품단가합의서, 2000. 7.10.자의 물품공급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계좌(000-000000-00-000)사본, 2006. 4.21.자 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 및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모두 2000.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분 중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계좌(000-000000-00-000)사본, 2006. 4.21.자 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년 제2기 통장계좌 거래내역】 거래년월일 거래금액(인출) 지급방법 지급처 비고
2000. 7.31. 10,000,000 현금 쟁점거래처
2000. 8.31. 34,999,822 대체 〃
2000. 9. 9. 3,500,000 현금 〃 2000.10.19. 13,352,613 현금 〃 2000.10.19. 1,500,000 현금 〃 2000.11. 3. 6,588,218 현금 〃 2000.12.15. 12,000,000 현금 〃 2000.12.29. 15,000,000 대체 〃 2000.12.29. 6,000,000 현금 〃 계 102,941,653 (단위: 원)
5. 당초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및 범죄일람표 등 내용을 보면, 청구인 회사는 범죄일람표 인적사항에 서 제외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