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판촉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신문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판촉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일보시범지국’이라는 상호로 신문보급소를 영위하는 과세(광고수입) 및 면세(신문보급) 겸업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조사에서 청구인이 면세사업 해당분과 공통매입세액 해당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해 2005.1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4,962,360원(2002년 제1기 6,633,960원, 2002년 제2기 4, 400,730원, 2003년 제1기 3,92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위 고지세액 중 처분청에서 면세사업 해당분이라 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 7,612, 990원(2002. 1기 3,670,550원, 2002. 2기 1,880,600원, 2003. 1기 2,061,84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내역은 신문 판매부수 확대를 위하여 판촉물을 매입한 것으로, 구독자가 확대되면 과세수입도 증가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안분계산한 세액 5,104,480원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전액 면세 해당분으로 보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을 요구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신문보급을 위해 구독자 등에게 지급되는 판촉물로 실지 귀속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보 신문보급소를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과․면세 겸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 등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입세액 내역이 전화기 등의 판촉물이며, 동 판촉물이 판매부수 확대를 위하여 구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임에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3. 신문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판촉물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은 판매부수가 확대되면 광고수입 등 과세수입도 확대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판촉물의 제공은 판매부수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판매부수의 확대는 면세수입의 직접적인 증가를 가져오므로 동 판촉물 제공이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임은 명백한 반면,
- 다) 판매부수의 증가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