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철물구조물 제조업으로 1999. 7.15.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 외 ○○산업 박○○(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4,6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거래혐의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453,300원(2001년 제2기분 1,918,500원, 2002년 제1기분 5,666,800원, 2002년 제2기분 86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총 28개 업체에 78건 공급가액 757,604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혐의에 대하여 명의사업자 박○○과 실행위자 추○○을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거 고발한 것이며, 쟁점거래처에 발행된 납세고지서는 자료상확정자로 결정취소되었는 바,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인정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하고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하 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하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4,600,000원(2001년 제2기분 1,000,000원, 2002년 제1기분 3,100,000원, 2002년 제2기분 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는 제조업체인데도 일정한 사업장도 없고 매입이 전혀 없이 고액의 매출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 6.24.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박○○ 및 실행위자 추○○(000000-0000000)을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직고발하고,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가, 2006. 1.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료상사업자로 조사하고 무납부고지분 전액을 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AA1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고지한 납세고지서 사본과 금형 실물 사진 사본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품목이 금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주서나 주문서 등이 없고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설계도면은 2004. 5. 6. 작성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시기가 상이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결손처분한 사실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본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2년 제1기 예정 고지분 납세고지서를 2005.12. 1. 재 출력한 것이며, 이 건 고지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전체 고지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2006. 1. 2. ○○세무서장이 결정취소를 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인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