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33 선고일 2006.06.26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증거자료나 정황도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1.20. 개업하여󰡒○○○○󰡓이라는 상호로 판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 1기~2004. 2기 과세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청구 외 김○○(상호는󰡒○○○○󰡓으로서,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350,000원(2003. 4.30. 3,000,000원, 2003. 6.30. 3,500,000원, 2004. 4.30. 5,200,000원 및 2004.11.30. 3,6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5. 6월경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2.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3,7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5,90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5,1 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기관련 설계 및 제어판넬을 제작하여 수주 현장에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일감을 수주하면 납품기일에 맞춰 판넬을 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판넬이 설치될 현장에 가서 현장기계와 판넬을 연결하기 위해 케이블, 전선관 및 센서 등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한번 출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두세 번 많게는 대여섯 번 정도의 출장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설치 작업을 할 때는 보통 3명 정도의 전공이 필요하게 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세 명의 전공을 지원받아 2~3일간의 작업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노무비 등을 정산하여 대부분을 현장에서 지급하고, 현장철수 후 사무실에 와서 지급확인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지급된 금액만큼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확인서는 폐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현장작업의 특성상 작업을 시작할 때 공사금액을 정할 수 없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작업자를 불러 일당으로 계산하므로 쟁점거래처와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과 같은 업체는 현장에서 일당을 지급한 후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매입거래라면 그와 관련한 매출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매출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매입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실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기간이 포함된 2002년 2기~2004년 2기까지의 매출처 전부에 대하여 가공매출임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청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원청회사의 작업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와 작업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 동안 매출액 654,820천원, 매입액 11,745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쟁점거래처의 김○○은 당초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10. 4.자로 사업자등록(실내장식업)을 신청한 후 2003. 3. 6.자로 ○○시 ○○구 ○○동 ○○번지(4층)로 사업자등록정정(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등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차계약서들은 위조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년도분과 관련한 공사라고 하면서 원청자인 청구 외 ○○전기(주) 및 (주)○○의 작업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원청자들은 청구인이 ○○군 ○○면 ○○리 가압장 현장 등에 판넬 납품 및 현장설치공사를 하면서 전기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완료하였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그 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발급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조사한 결과 사업장도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인 것으로 판정하여 고발된 업체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의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설령, 청구인이 판넬 등을 납품하면서 현장에 동원한 전기작업자들에게 일당 등으로 지급하고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증거자료나 정황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