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실물은 ○○코리아와 ○○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임
쟁점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실물은 ○○코리아와 ○○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관련기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8. 7.13. 개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11월 ○○시 ○○구 ○○가 ○○번지에 소재를 둔 청구 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3매, 공급가액 364,80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03. 11.27.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 8.27.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 370,298천원을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 7.29.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고 수정신고 시 감액한 매출금액 370,298천원을 매출금액에 가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매출금액 증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6. 2. 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55,144,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4. 8.27.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으로 발생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 시 감액한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 외 ○○정보통신 등 매출처의 항의로 이를 재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 외 ○○정보통신(주)(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과 청구 외 ○○코리아(주)(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것을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5. 7.29.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고 수정신고 시 감액한 매출금액 370,298천원을 매출금액에 가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 중 매출금액 증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같은 점, 쟁점거래처의 실무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가 ○○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3,958천원과 ○○정보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848천원의 합계금액 364,806천원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은 ○○코리아와 ○○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5,144,7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를 경정하여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과하여 2001.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7,296,1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계 증빙서류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16,13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같은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벌과금상당액 1,613,358천원을 양정하여 범칙처리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모두 시인하여 위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가산세 649,663천원를 가산하여 2003.11.19.과 2003. 11.20.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재경부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구 외 최○○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범칙전말조서에서 회사직원들의 실적 부풀리기 경쟁 과정에서 위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시인하면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4.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자료통보명세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13,958천원으로, ○○정보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50,84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은 줄에 매치되어 쟁점거래처의 퇴직직원 김○○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시인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 쟁점거래처의 경리실무책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실적 부풀리기 경쟁과정에서 저질러진 일임을 시인한 사실, 쟁점거래처가 ○○코리아와 ○○정보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고 그 행위를 한 실무 책임자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실물은 ○○코리아와 ○○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