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31 선고일 2006.06.26

공사대금으로 원자재를 담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다시 공사대금으로 어음이나 수표로 받았다는 주장은 이중으로 대금을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원자재를 담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0. 5.20.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건설(000- 00-00000)이라는 상호로 철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중에 ○○도 ○○시 ○○읍 ○○리 ○○번지 ○○양행 대표 홍○○(000-00-00000, 2001.11. 7. 법인전환: (주)○○종합상사 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3,024,1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2,302,41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 9.30.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15.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75,99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12, 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컨테이너 설치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대신 PVC 자재를 담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후에 대금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받는 등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면서, 정상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중에 2004. 9.30.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일 자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1. 7.30. 1 7,213 721 구입품목: PVC 경질 쟁점매입처: ○○양행 업종: 가방, 핸드백, 지갑 개업일자: 2001. 3.10. 폐업일자: 2001.11. 7. 공급대가: 25,326

2001. 8.30. 1 8,179 818

2001. 9.30. 1 7,632 763 합 계 3 23,024 2,302

2. 청구인은 2001. 7.16.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처에 컨테이너 제작 납품 등 23,000,000원과 2001.11.27. 칸막이 작업다이제작 4,900,000원, 합계 27,900, 000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을 2차에 걸쳐 4,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3,900,000원은 대금결제가 되지 않아 계약대로 앞 <표1>과 같이 원재료를 담보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계약서 및 청구 외 홍○○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약일자 공사명 공급가액 비 고

2001. 7.16. 대형컨테이너 제작 19,000 컨테이너 공사 9,000(계약금 3,000 중도금 2,000, 잔금 4,000과 공장공사 10,000(매월 말일 2,000씩 5개월 지급)

2001. 9. 5. 컨테이너 3,000 계약서 제출하지 않음 대금수령 불분명

2001. 9.12. 컨테이너 1,000 2001.11.27. 칸막이 작업다이 4,900 (주)○○종합상사(대표 홍○○, 000-00-00000)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전환: 2001.11. 7., 폐업일자: 2002.12.31. 합 계 27,900 확인된 공사 공급가액 23,900 (공사대금 26,290) <표2> 【공사진행 명세】 (단위: 천원)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컨테이너 납품 및 설치공사는 2001.11.27.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26,290,000원)대신 PVC 자재를 담보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 25, 326,510원) 발행일자는 2001. 9.30. 이전으로 공사도 완료되기 이전에 공사대금 대신 가방을 제조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이 필요하지 않은 PVC 자재를 구입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아 타당성이 없으며, 그 자재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2001. 9. 5.자 컨테이너 제작 3,000,000원, 2001. 9.12.자 컨테이너 제작 1,000,000원과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수령한 금액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2001.11.27.자 칸막이 작업다이제작 관련 4,900,000원은 (주)○○종합상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처에서 2002년 4월에 2002. 4. 2.자 약속어음 12,476,000원(이면에 (주)○○종합상사 홍○○ 명으로 이서됨)을 가져왔으나 부도처리 되었으며, 다시 2002년 8월에 당좌수표 25,000,000원을 가져와 기 부도처리된 12,4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0,000원을 2001.12.14.자에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방 제조업)에 컨테이너 납품 및 설치시공을 2001.11.27.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대신 PVC 자재를 가져오면서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01. 9.30.자 등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필요하지 않은 PVC 자재를 가져와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으로 원자재를 담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다시 공사대금으로 어음이나 수표로 받았다는 주장은 이중으로 대금을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원자재를 담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