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 4.30.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창호 및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 대표 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7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 중 계좌이체금액 8,000,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가공거래로 본 나머지 금액 14,7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2006. 4.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37,740원, 2006. 5. 1.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49,4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재화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좌이체금액 8,000,000원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현금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2년) 동안 공급가액 40백만 원의 세금계산산서 16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937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매출액 대비 매입액 4.3%)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2,700,000원 중 계좌이체금액 8,000,000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나머지 금액 14,70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2,700,000원의 4매이고, 2004. 1.20.부터 2004. 4.10.까지 3회에 걸쳐 8,000,000원을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 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품 목 대금 계좌이체 내역 이체일자 수취인 금액 2003.08.31. 2,700 270 2,970 하이샤시 2004.01.20. 변상배 3,000 2003.10.30. 8,450 845 9,295 2004.03.01. 〃 3,000 2003.11.30. 8,100 810 8,910 2004.04.10. 〃 2,000 2003.12.30. 3,450 345 3,795 계 22,700 2,270 24,970 8,000
- 나)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쟁점거래처는 일반철물제조업자로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40,768천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937,775천원의 세금계산서 100매를 교부하여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은 4.3%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매출액 대비 매입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합 계 100 937,775 16 40,768 4.3 2003년 제1기 8 160,000
• -
• 2003년 제2기 30 430,631
• -
• 2004년 제1기 31 237,824 7 19,064 8.0 2004년 제2기 31 109,300 9 21,704 19.8
(2) 변○○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변○○의 子이며, 변○○는 2004. 8.31.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변○○는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변○○ 사후에 모두 폐기하였고,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父 변○○가 한 일이어서 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의 7%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의 공급가액 22,700,000원 중 8,000,000원은 변○○의 ○○은행(000-00-000000)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나, 나머지 14,700,000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지거래자에게도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실지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2년) 동안 공급가액 40백만 원의 세금계산산서 16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937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매출액 대비 매입액 4.3%)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변○○의 子인 변○○는 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자에게도 실지거래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의 공급가액 22,700,000원 중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8,000,000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4,700,000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