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29 선고일 2006.12.27

실지사업자라는 자의 근무형편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인이 소개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5.17.부터 2004.3.25. 폐업일까지 경기도 ○○시 ○○동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도매․고철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며 ○○지방국세청장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속이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4,109천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27,573천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3,581천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 ” 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6,235,700원, 2002년 제1기 21,020,650원, 2003년 제1기 1,811,890원과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12,763,590원, 2002년 과세연도 2,444,620원, 2003년 과세연도 2,915,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

○○ (이하 “박

○○ ”이라 한다)을

○○ 금속의 실사업자인 윤

○○ (이하 “윤

○○ ” 이라 한다)에게 거래처로 소개시켜주어 박

○○ 이 거래한 대가를 청구인이 받아 박○○에게 송금하여 준 것일 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윤○○과 박○○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박○○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02년부터 청구외 ○○종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박○○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개정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속 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제 매입매출을 기록한 매입매출장과 신고한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실사업자 윤

○○ 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대명금속 윤○○으로부터 확인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매출장 금액 ① 세금계산서제출 합계표 금액 공급대가 ② 차이(매출누락) (①-②)

01. 1기 34,109 0 0 34,109

01. 2기 127,748 120,916 133,008 0

02. 1기 219,326 83,411 91,752 127,574

03. 1기 13,581 0 0 13,581 계 394,764 204,327 224,760 175,264

2. 청구인은

○○ 금속에 대한 매출로 신고한 224,760천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거래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175,264천원(공급대가)은 실제 박

○○ 의 거래분으로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하여 박

○○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박○○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 및 박○○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3. 박○○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며 2000년 8월까지 ○○상회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는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 종합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5.12.19.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회 박○○로부터 ○○금속 윤○○을 소개받아 폐전선을 직접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에는 박○○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실제 박태환의 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나타난 송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누락 금액과 송금내역 비교 (단위: 천원) 연도별 매출누락금액① (공급대가) 송금액② 차이(②-①) 비고 2001년 34,109 84,840 50,731 2002년 127,574 77,404

• 50,170 2003년 13,581 13,060

• 521 계 175,264 175,304 40

5. <표2>에서 보듯이 매출누락금액 175,264천원과 일치하는 175,304천원을 청구인 및 박

○○ 가 박

○○ 에게 송금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매출누락금액 34,109천원이 실제 박

○○ 의 거래금액이라고 한다면 2001년 중 박

○○ 에 송금한 금액은 84,840천원으로 50,731천원이 과다하게 송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속 윤○○이 청구인과 달리 박○○에게 선급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 이를 박○○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송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6. 또한 박○○의 예금통장은 ○○은행 ○○지점의 1,000만원 한도대출 통장으로 매출누락금액 등이 송금되었음에도 타 계좌로 수시 이체되어 거래 일자별 잔액이 대부분 부수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 금속 윤

○○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실제기록인 매입매출장에는 매입처의 상호가 충북상회로 동일하고 성명은 박○○와 박○○로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에 박

○○ 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박

○○ 의 예금통장에는 송금인 성명이 박

○○ 와 박○○로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시에 소재한 ○○종합에 근무하는 박○○이 ○○시에 소재하는 ○○금속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이 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