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28 선고일 2006.06.2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이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1.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94,030원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쇼핑몰(이하󰡒쟁점상가󰡓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4. 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000-00-00000,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상가 1층 2구좌를 분양받은 후 2002년 2기중에 공급가액 69,4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정(취소)세금계산서 61,600천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 1. 2.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11. 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 1층 2구좌를 분양받았으나 사기분양이라 생각되어 2003. 7.30. 붙임 최고서와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3. 9.30.까지 계약금 등 불입액을 반환하기로 2003. 7. 3.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 나.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 해약에 따른 취소세금계산서를 2004. 9.30.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으나 이는 세법상 공급시기와 다른 것으로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2004. 9.30.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계약해지 시점이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달라 단순히 약정서에 기재된 해약이행일(2003. 9.30.)을 계약해지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수정(취소)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0.12.29.>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131백만원 중 2002년 2기에 69,400천원을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그 이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수정(취소)세금계산서 -131백만원 중 2004년 2기에 -69,400천원을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외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청구인 신고내역 구 분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2기 계 당초분 세금계산서 발행 69,400 38,600 23,000 131,000 청구인 신고 69,400

• - 69,400 수정분 세금계산서 발행 -131,000 -131,000 청구인 신고 -69,400 -69,400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2004년 2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수정(취소)세금계산서 -131백만원(이하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69,400천원만 제출하고 나머지 -61,600천원을 미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2003. 7.30. 청구외법인에 송달한 최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구두로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사기분양이라 생각되므로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본인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방법도 강행할 것임을 최고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이 2003. 7. 3.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분양한 쟁점상가 1층 2구좌를 빠른 시일 내에 제3자에게 명의변경 하여 청구인이 예치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위 약정을 2003. 9.31.까지 이행할 것임을 약정하였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2002년 2기 중에 69,400천원(4매), 2003년 1기 중에 38,600천원(2매), 2003년 2기 중에 23,000천원(2매), 계 131백만원(8매)을 교부받아 이 중 2002년 2기분 69,400천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2003년 1기분~2003년 2기분 61,600천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쟁점상가의 분양을 취소하고 2004. 9.30. 수정(취소)세금계산서 -131백만원(8매)을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은 교부받은 수정(취소)세금계산서 중 기 공제받은 -69,400천원은 2004년 2기 예정신고 시 제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였고, 나머지 -61,600천원에 대해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2004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미제출로 확인된 수정(취소)세금계산서 -61,600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타당한 경정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수정(취소)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불공제하는 것이지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까지 불공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사유는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국세청부가 46015-788, 1996. 4.3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이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