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27 선고일 2006.05.23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제품을 매출하고 그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면 매출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종합건설 (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81,701,601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817,010원을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철근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81,071천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출”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자가 ○○회 정무인 청구 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817,010원을 2006. 2. 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의 은행입금 내용과 물품인수증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정상거래분이다.
  • 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듯하나, 청구법인은 대금을 송금 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전송 받으면 거래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 당시 송금자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인식하였으며, 그가 사실상 회사직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또 물품 공급 후 거래당사자가 최종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에서도 사업자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하였다.
  • 라. 이 건의 경우도 거래상대방이 정밀세무조사에 의해서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듯하나, 물건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으로서는 거래 당시 그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물품인수증 등을 제시하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대금 입금자가 전○○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철강을 구입한 ○○제강(주)의 물품 인수증상의 인수자도 전○○(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회 ○○회관을 신축하면서 공사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린 것이라는 전○○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을 위장매출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98. 8. 1. 번호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은 국세청 정기감사 시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거래처확인조사를 지시받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인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확인조사를 2005. 3.21. 실시하였음이 이 건 “거래처 확인조사보고서(이하 “확인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나타난다.
  • 나) 이 건 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불부합자료의 내용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장력철근 81,701천원(공급가액)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매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 다) 또한,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자재대금은 전○○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 000)로 입금하였으며, 납품표(인수증)상의 연락전화번호(핸드폰)도 000-000-0000으로 전○○의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 라) 이 건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전○○은 ○○회 정무로 ○○도 ○○시에 ○○회 ○○회관 신축공사를 관장하면서, 신축면적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자 건물 설계사무소인 ○○건축(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에게 건설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전○○은 위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아 시공사로 위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마)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당시 확인조사 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건 확인조사를 종결하였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을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 대금의 입금자가 전○○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조사 시에 그가 ○○회 ○○회관을 신축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청구외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린 것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매출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제품을 매출하고 그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면 매출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대금을 입금한 자에 대한 신상까지 파악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나) 그리고 위와 같은 전○○의 진술은 쟁점매출 이후, 과세자료 확인 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이 단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 지은 것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당시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였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전○○에게 실지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물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