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성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건물신축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이미 조성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건물신축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3.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매입세액 4,000,000원, 2005년 제1기 매입세액 1,000,000원 및 제2기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하여 각각 고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프라자”라는 상호로 2002.10. 1. 개업한 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청구 외 (주)○○연구소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를 불공제하여 2006. 3.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5,466,000원, 2005년 제1기 1,257,000원, 2005년 제2기 614,7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교통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대규모 시설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그로 인하여 주변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건축허가 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은 완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재건축조합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안전진단 용역비, 법무사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같은 뜻: 국세청 재소비 192, 2005. 2.21. 및 서면3팀-2397, 2005.12.29.)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 12.31.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토지 2,027㎡를 3,60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2. 6.10. 청구 외 ○○공사 ○○지사장과 체결하여 아래 [표 1]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2003.12.22. 지급하였음이 ○○공사 ○○지사장이 확인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표 1] 토지대금 납입현황 (단위: 원) 구분 계약상 실제 선납할인금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계 3,600,000,000 3,600,000,000 249,814,550 계약금
2002. 6.10. 360,000,000
2002. 6.10. 360,000,000 1차 중도금 2002.12.10. 810,000,000
2002. 8. 6. 371,543,290 11,543,290 2차 중도금
2003. 6.10. 810,000,000 2002.10.14. 438,456,710 6,162,410 3차 중도금 2003.12.10. 810,000,000 2002.10.14. 810,000,000 47,734,520 2002.10.14. 810,000,000 84,284,380 2002.10.14. 692,673,680 96,329,080 잔금
2004. 6. 5. 810,000,000 2003.12.22. 117,326,320 3,760,870
2. 청구인은 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청구 외 (주)○○연구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표 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 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매입가액 매입세액 비고 계 55,000,000 5,500,000
2004. 4.20. 40,000,000 4,000,000
○○동 ○○프라자 신축 교통영향평가
2005. 5. 7. 10,000,000 1,000,000
2005. 8.16. 5,000,000 500,000
3. 교통영향평가서상 주요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이 되어 있다. [표 3] 교통영향평가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일반 개요 사업명
○○동 ○○프라자 신축공사 사업시행자
○○프라자 건축설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평가기관 (주)○○연구소 건축 개요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 사업기간 2003년~2005년 대지면적 2,027㎡ 건축면적(연면적) 1,617.48㎡(22,606.11㎡) 용도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층수 지하 4층, 지상 11층 【판단】
1. 교통영향평가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은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 앞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