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24 선고일 2006.05.22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실, 당시 현장공사 감독자인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시 ○○구 ○○동 ○○번지 소재 ○○○○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업주 청구 외 안○○(이하 “안○○”라 한다)로부터 106,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2005. 6.27. 자료통보를 받고 이를 근거로 2006. 2.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68,5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년 당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안○○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안○○로부터 2001. 7.21.부터 2001.11. 6.까지 8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를 통하여 쟁점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 외 민○○(이하 “민○○”라 한다)가 건축공사의 현장관리 감독업무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민○○ 본인이 편의상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노임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민○○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쟁점금액 중 87,470,000원은 안○○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
  • 나. 2005. 5.20.자 건설용역공급거래사실 확인서는 안○○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서명날인을 부탁받았는 바, 청구인이 상기 확인서의 내용을 ‘민○○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금수령확인서로 오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다. 이러한 오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식하였고, 안○○에게 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안○○가 2005.12. 5. 작성한 확인서는 2005. 5.20. 청구인이 그 내용 중 지급요인을 오인하고 서명 날인한 부분을 수정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며, 2005. 5.20.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전부를 부인하여 상반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 다. 청구인의 배우자 민○○는 2001년 당시 청구인의 회사의 직원 신분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으로서 어려운 가사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회사 직원신분과 별도로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소장으로서 일시적인 근로 제공을 하였던 것이다.
  • 라.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당시 사업의 부진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순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민○○가 안○○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또한, 안○○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9,280,0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정황으로 볼 때 안○○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차이는 청구인 혹은 민○○에게 실지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당초부터 쟁점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에서 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19,28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입증근거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민○○가 참여하고 참여자들의 서명이 날인된 회의록을 첨부한다.
  • 바.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지급 근거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지급일자, 관련 통장계좌가 수록된 확인서를 첨부한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대가를 단순히 대신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안○○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민○○의 근로소득 및 현장인부 노임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건설용역공급 거래사실확인서, 안○○의 부외공사비 지급사실확인서 및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민○○는 2001년도에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회사의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회사의 공사대금으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6. 2. 1. 쟁점금액을 청구인 회사가 쟁점공사를 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8,768,589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 회사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안○○는 부외 공사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2005. 5월 본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5. 5.20.(○○지방국체청 조사당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안○○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음이 2005. 5.20.자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데 대하여, 2005.12. 5. 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공사 현장관리소장인 민○○에게 현장관리 감독업무에 대한 보수 19,280,000원과 현장인부 노임 87,470,000원 합계 106,750,000원을 지급하였고, 민○○는 현장 인부에게 안○○를 대리하여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민○○가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노임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2005. 12. 5.자 안○○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5. 5.20.자 확인서를 안○○가 작성한 것으로 민○○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금 수령확인서로 오인하고 서명날인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5. 5.20.자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금액106,750,000과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자필로 기재되고 날인된 사실로 볼 때 2005.12. 5.자 안○○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6개월간 쟁점공사 현장 관리감독관으로 개인적으로 일하고 안○○의 회사(○○○○)로부터 19,280,000원을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았고, 청구 외 김○○ 등 인부들에게 안○○의 회사를 대신해 일용직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2005. 6월 청구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4. 5.31. 19,280,0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2002. 2.23.자 회의록으로 쟁점공사 현장 관리감독은 청구인의 남편 민○○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약 19,280,000원이 청구인 회사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 민○○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 모두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실,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사실로 볼 때 일부금액인 19,280,000원만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남편 민○○의 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