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23 선고일 2006.06.26

원자재 매입일자와 대금결제일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장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출대금 수금액이 원자재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6.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7,697,360원(20 03년 제2기 9,228,400원, 2004년 제1기 8,468,960원)과 종합소득세 67,095, 610원(2003년 귀속 45,559,830원, 2004년 귀속 21,535,7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년 제2기에 (주)○○실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천만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1. 3.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안전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에 청구 외 (주)○○실업으로부터 3매 공급가액 7천만원,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3매 공급가액 6천만원, 2004년 제1기에 청구 외 (주)○○으로부터 3매 공급가액 61,96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697,360원(2003년 제2기 9,228,400원, 2004년 제1기 8,468,960원)과 종합소득세 67,095,610원(2003년 귀속 45,559,830원, 2004년 귀속 21,53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도 ○○시 ○○동 ○○번지)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장부 및 증빙, 거래명세서, 입금표, 결제대금조성 입금증, 무통장출금계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조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매총이익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짐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 외 (주)○○실업 매입분 7천만원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와 실거래를 하였다며 출금계좌사본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윤○○는 사업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실업 매입분 7천만원에 대하여는 2005. 4. 5.자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8,613,500원을 기고지하였고, 나머지 거래처 매입분에 대하여 2006. 2. 1.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하였음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실업 매입분 7천만원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상이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속하여 청구 외 윤○○와 거래를 하였으면서도 청구 외 (주)○○실업, (주)○○산업, (주)○○ 등 공급자가 각기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다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3)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실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기업 윤○○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의로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수금한 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원자재 매입일자와 대금결제일자를 청구서에 기재하고 그 증빙으로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영수증)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자재 매입일자와 대금결제일자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그 근거가 전혀 없고 장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출대금 수금액이 원자재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인은 청구 외 (주)○○실업으로부터의 매입분 7천만원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장부에 의하면 청구 외 (주)○○실업으로부터의 매입분 7천만원이 원재료 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제조원가에도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12.20.자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면 동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제시된 장부만으로는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처리 내용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