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매입일자와 대금결제일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장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출대금 수금액이 원자재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원자재 매입일자와 대금결제일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장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출대금 수금액이 원자재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 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7,697,360원(20 03년 제2기 9,228,400원, 2004년 제1기 8,468,960원)과 종합소득세 67,095, 610원(2003년 귀속 45,559,830원, 2004년 귀속 21,535,7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년 제2기에 (주)○○실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천만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 1. 3.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안전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에 청구 외 (주)○○실업으로부터 3매 공급가액 7천만원,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3매 공급가액 6천만원, 2004년 제1기에 청구 외 (주)○○으로부터 3매 공급가액 61,96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697,360원(2003년 제2기 9,228,400원, 2004년 제1기 8,468,960원)과 종합소득세 67,095,610원(2003년 귀속 45,559,830원, 2004년 귀속 21,53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도 ○○시 ○○동 ○○번지)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장부 및 증빙, 거래명세서, 입금표, 결제대금조성 입금증, 무통장출금계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조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매총이익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짐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 외 (주)○○실업 매입분 7천만원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와 실거래를 하였다며 출금계좌사본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윤○○는 사업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실업 매입분 7천만원에 대하여는 2005. 4. 5.자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8,613,500원을 기고지하였고, 나머지 거래처 매입분에 대하여 2006. 2. 1.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하였음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실업 매입분 7천만원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상이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속하여 청구 외 윤○○와 거래를 하였으면서도 청구 외 (주)○○실업, (주)○○산업, (주)○○ 등 공급자가 각기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다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3)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실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 외 ○○기업 윤○○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기업 윤○○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의로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수금한 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원자재 매입일자와 대금결제일자를 청구서에 기재하고 그 증빙으로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영수증)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자재 매입일자와 대금결제일자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그 근거가 전혀 없고 장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출대금 수금액이 원자재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인은 청구 외 (주)○○실업으로부터의 매입분 7천만원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장부에 의하면 청구 외 (주)○○실업으로부터의 매입분 7천만원이 원재료 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제조원가에도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12.20.자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면 동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제시된 장부만으로는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처리 내용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