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골재라는 상호로 2001. 1.26.부터 도매 골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중기 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18,412,000원(2004년 제1기분 8,087,000원 및 2004년 제2기분 10,325,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5매(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1,841,200원을 각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7,81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4,62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1.26.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의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골재라는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5. 7.29.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직고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 중 2003년 제2기분(공급가액: 19,595천원)은 금융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2004년도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소유 덤프가 없었던 점으로 인해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에서 보유하였던 건설기계 및 쟁점거래처에서 임차하였다는 쟁점건설기계의 소유자 변경 내역과 세적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 최○○은 2001. 2.10.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2.28. 22.5톤 덤프트럭(등록번호: 00○0000)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7. 3. 덤프트럭을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2005. 3.30.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건설기계(등록번호: 00○0000) 소유자 최○○은 2003. 6.25.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2003. 7. 7. 24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통장 거래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원) 지급일자 금 액(원) 방 법 수취인 수취인 계좌번호 2004.01.31. 1,125,300 2004.01.17. 1,835,300 텔레뱅킹 2004.03.31. 7,770,400 2004.04.22. 1,941,900 텔레뱅킹 2004.05.06. 1,169,000 텔레뱅킹 2004.06.01. 880,000 텔레뱅킹 최○○
○○은행 2004.07.31. 3,900,600 2004.07.19. 1,040,000 텔레뱅킹 000-00-000000 2004.07.31. 440,000 텔레뱅킹 2004.08.31. 3,583,800 2004.10.04. 245,000 텔레뱅킹 2004.09.30. 3,873,100
• 합 계 20,253,200 7,551,200 (37.3%)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최○○이 ○○건설기계 최○○(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2004년도에 공급가액 23,40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건설기계도 2004년 연간 216,224천원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차량번호가 ‘0000’인 ○○실업에서 발급한 납품확인서(회수용)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납품확인서만으로는 2003년 거래인지 2004년 거래인지 구분이 분명하지가 아니하며 거래처명과 검수인 란에 청구인의 상호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이 ○○실업에서 청구인에게 골재를 판매하고 발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청구 외 ○○건설기계 최○○과도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최○○ 및 최○○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 10,922,200원(7,551,200 + 3,371,000)이 쟁점거래처 및 청구 외 최○○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의 합계 46,002,000원(20,253,200 + 25,748,800)의 24%에 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건설중기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임차하여 중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납품확인서도 쟁점거래처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