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19 선고일 2006.06.26

거래처의 재산상태로 보아 배당받을 채권이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어 당초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었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6. 2. 6. 청구인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18,778,260원 중 대손세액공제 13,687,497원을 부인하여 3,722,010원만을 환급한 경정처분은, 대손세액공제를 12,532,375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6. 1.2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 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파산(잔여재산의 확정일: 2005.12.23.)으로 받지 못한 매출채권 150,562,476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세액으로 13,687497원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18,778,26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잔여재산 분배 시 청구인이 법원에 쟁점대손금액에 대하여 배당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대손세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368,749원을 부과하여 2006. 2. 6. 나머지 3,722,010원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니켈을 원재료로 하여 쟁점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였는 바, 2004. 2. 25~2005. 9.30. 기간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총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533,569,906원 중 회수한 383,007,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0,562,476원(쟁점대손금액)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쟁점거래처는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2005.11.23. 잔여재산 금액의 배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6. 1.2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쟁점대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파산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쟁점대손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파산과정에서 법원에 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유는 쟁점거래처의 잔여재산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배당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실제 배당률도 9.15%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액은 거의 배당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서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파산과정에서 법원에 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쟁점대손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재경부 예규(재소비 46015-210, 2002. 8. 8.)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대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대손세액공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19.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6. 1.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쟁점대손금액(매출채권 150,562,476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13,687,497원을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예금계좌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연도․기분 세금계산서 교부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4년 1기 96,115,500 9,611,550 105,727,050 38,153,830 67,573,220 세금계산서 5매 2004년 2기 288,868,601 28,886,860 317,755,461 131,853,600 253,475,081 세금계산서 6매 2005년 1기 85,221,570 8,522,157 93,743,727 120,000,000 227,218,808 세금계산서 6매 2005년 2기 14,857,880 1,485,788 16,343,668 93,000,000 150,562,476 23백만 원 재고로 회수 합 계 485,063,551 48,506,355 533,569,906 383,007,430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파산잔여재산 배당계산서에 의하면, 청구 외 ○○금속(주) 등 4인이 배당신청한 채권의 청구금액은 1,354,241,453원인데 비하여, 쟁점거래처의 잔여재산의 매각금액 126백만 원에서 집행비용 2,043,040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배당할 금액은 123,953,960원으로 배당률이 9.15%에 불과한 바, 만일 청구인이 쟁점대손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더라면 아래 계산명세와 같이 배당률이 8.24%로 낮아진다. 채권자 청구금액 매각금액 집행비용 배당할 금액 비 고

○○ 금속 등 4인 1,354,241,453 126,000,000 2,043,040 123,953,960 배분계산서 상 배당률: 9.15% 청구법인 150,562,476 합 계 1,504,803,929 126,000,000 2,043,040 123,953,960 청구법인이 신고한 경우 배당률: 8.24%

○ 판단 재정경제부장관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재소비 46015-210, 2002. 8. 8.)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의 재산상태로 보아 배당받을 채권이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어 당초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해석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률 8.24%를 적용하면 청구인에게 배당될 금액은 12,406,348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137,856,128원은 회수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손금액 중 137,856,128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 12,532,375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