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18 선고일 2006.12.27

추가 가입한 조합원은 건축비와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의 건축비를 부담함으로써 일반분양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이 있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물변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

12.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0,168,200원과 2002년 제2기분 278,813,490원의 부과처분은

1. ○○렉스빌주택조합의 분양수입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렉스빌 제1101호를 시공사에게 대물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곽○○외 17명은 2000년 5월 ○○렉스빌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특별시 ○○구 ○○동 847-25외 5필지 토지 2,083.3㎡에 2000.

7.

5. 조합원 18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당 810백만원~1,250백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빌라 18세대(연면적 6,589.89㎡)를 건설하던 중, 제101호와 제202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조합원(이성○, 유화○)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나머지 조합원들이 공동관리를 하다가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각각 12억원의 건축비를 부담)으로 다른 조합원(강경○, 이영○)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있고, 제1101호(이하 “쟁점2주택” 이라 한다)는 청구외 최응○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건축비 700백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엄기○에게 양도하였다. 쟁점주택 면적 당초 조합원 승계 조합원 호수 토지 건물 성명 불입액 탈퇴일 토지 등기 승계자 승계 금액 쟁점1주택 101호 118.3 244.68 이성

○ 200 00.12.20 02.6.22 강경

○ 1,200 202호 117.9 244.68 유화

○ 350 00.12.22 02.8.20 이영

○ 1,200 쟁점2주택 1101호 130.75 273.72 최응

○ 700 02.6.12 02.6.12 엄기

○ 1,250 <표 1> 쟁점주택 내역 (단위:㎡, 백만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택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조합원들이 쟁점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최응○이 청구외 엄기○에게 양도한 쟁점2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대물변제 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추가 가입한 쟁점1주택의 조합원 건축비 부담액(24억원)과 쟁점2주택의 건축비 부담액(1,250백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

1.

12. 곽○○외 1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0,168,200원과 2002년 제2기분 288,981,690원 및 쟁점사업장의 2002년 과세연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610,319,615원(곽○○ 지분 65,391,39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초 18명의 조합원들이 2000년 5월 동호인계약을 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렉스빌이라는 주택을 건설하여 동호인 각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각각 1호씩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조합원 이였던 청구외 이성○(제101호)과 유화○(제202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택조합을 탈퇴하여 2002.

6.

22. 형식상 잔존조합원이 지분형식으로 관리해 오다가, 제101호는 2002.

6.

22. 강경○에게, 제102호는 2002.

8.

20. 이영○에게 공사원가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률, 은행대출이자 상당액 및 추가공사예정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 12억원의 건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가입시키고, 새로 가입한 동조합원을 포함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조합원 각자 명의로 준공 및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민법 제271조 에서 조합의 재산 소유는 합유에 속하고 있어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의 상속인도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합유로 존속하며(대법93다39225,

2. 25),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건축비 부담액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각 조합원이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였지만, 이와 달리 일반적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은 확정된 분양가액이므로 추가 공사비 등이 발생하여도 그 비용은 분양받은 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일반적인 건설회사의 주택분양은 예정가액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분양에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분양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주택조합은 분양목적이 일반 주택분양과는 달리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허가 없이 분양할 수 없으며, 시공회사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공동명의로 건축이 허가되고, 준공 후 조합원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되며, 건축결과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으며(일반주택의 경우는 선택사양의 경우만 추가공사부담이 발생함), 새로 가입한 조합원이 탈퇴조합원의 명의를 승계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비 정산서, 건물 등기부등본, 조합장의 발송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들이 쟁점1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조합설립시부터 참여한 청구외 최응

○ 이 건축비를 부담하던 중 청구외 엄기

○ 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최응

○ 이 청구외법인의 임원 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2주택을 시공사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2주택은 분양원가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시부터 건물면적,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그 분양원가를 1,250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외 최응○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쟁점주택조합에서는 추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초 확정된 분양원가 1,250백만원 중에 청구외 최응○이 700백만원을 건축비로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엄기○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엄기○는 인수 후 부담할 건축비 중 5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최응○의 건축비부담내역 및 총 건축비 정산내역서, 제1101호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에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음해목적으로 작성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2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건축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확정된 건축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조합이 제101호, 제202호를 청구외 강경○과 이영○에게 분양가액 12억원에 각각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추가로 분양받은 청구외 강경○과 이영○, 청구외법인 등은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여야 하나, 실제 공사원가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해당 호수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2.

11.

20. 작성된 인증서, 2003.

4.

13. 작성된 ○○렉스빌 동호인총회 회의록 및 건물준공 후 작성된 건물신축관련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담계산서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 취득자인 청구외 강경○, 이영○, 청구외법인 등은 동호인회 구성원임에도 총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골조공사는 2001년 7월 말경에 이미 끝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쟁점1주택(제101호 및 제202호)의 양도시점인 2002년 8월경에는 외장 및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합주택이 완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시공정도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 나. 쟁점2주택은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에서 12억 5천만원을 차감하기로 하고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원가가 다른 17호의 원가와 별도로 구분되어 12억 5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원가를 12억 5천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원가투입부분을 전혀 구분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공사 중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확정된 분양원가 12억 5천만원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공사비 내역을 보면, 디스플레이, 담장공사, 주방기기납품, 전기통신감리비, 지질조사비, 변호사 보수 및 제세공과금 등이 있는바, 이는 대물변제한 쟁점2주택에 국한된 원가가 아니라 전체 18호에 공통으로 분배하여야 할 원가이므로, 당초 총 토지구입비 80억2천5백만원 및 건설원가 8,705백만원(공급대가)을 총18호의 면적비율에 따라 원가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1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2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시공사에게 건축비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 하다 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 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

  • 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ㆍ 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 한 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

  • 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전부에 미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수입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총 3,484,069천원(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세대별 건축비 부담액 (단위: 원, ㎡) 분양세대 분 양 면 적 건축비 부담액 신고누락수입금액 토 지 건 물 101호 118.3 366.86 1,200,000,000 1,144,451,220 102호 117.9 366.86 1,200,000,000 1,146,001,050 1101호 130.75 408.77 1,250,000,000 1,193,616,955 합 계 366.95 1,142.49 3,650,000,000 3,484,069,225 ※ 신고누락수입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2. 처분청은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건축비 부담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기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기분별 건물분양 수입금액 구분내역 (단위: 원) 귀 속 분양금액 토 지 분 건 물 분 부가가치세 비 고 2002년 1기 120,000,000 58,896,342 55,548,780 10,168,200 101호 계약금 2002년 2기 3,530,000,000 1,765,865,120 1,603,758,983 278,813,490 합 계 3,650,000,000 1,824,761,462 1,659,307,763 288,981,690

3. 처분청은 쟁점주택조합 전체의 토지취득비용과 건축비를 각각 8,025백만원과 7,818,181,818원으로 계산하여 경정하였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을 아래<표4>와 같이 계산하여 건축비부담액과 필요경비와의 차액 610,319,615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4> 조합원별 부담액 및 소득금액분배내역 (단위: 원,㎡) 성명 호수 건물 토지 추가정산금 총부담액 결정소득금액 노

○○ 102 373.24 118.3 40,425,000 925,525,422 43,594,258 김

○○ 201 373.24 118.3 40,425,000 925,525,422 43,594,258 김

○○ 301 373.24 118.3 40,425,000 925,525,422 43,594,258 이

○○ 302 373.24 118.3 29,777,000 925,525,422 43,594,258 홍

○○ 501 373.24 118.3 40,425,000 915,525,422 43,594,258 701 373.24 118.3 40,590,000 925,525,422 43,594,258 조

○○ 502 373.24 118.3 40,425,000 905,525,422 43,594,258 김

○○ 601 373.24 118.3 29,788,000 925,525,422 43,594,258 곽

○○ 602 373.24 118.3 40,425,000 915,525,422 65,391,390 함

○○ 702 373.24 118.3 40,546,000 925,525,422 43,594,258 김

○○ 801 362.56 115.43 34,814,000 923,693,148 43,594,258 윤

○○ 802 362.56 113.92 42,108,000 912,729,130 43,594,258 장

○○ 901 312.59 93.25 42,264,000 789,532,930 21,797,129 이

○○ 902 312.59 97.45 42,108,000 922,214,306 43,594,258 유

○○ 1001 447.69 118.3 42,264,000 935,525,422 43,594,258 101 373.24 118.3 40,425,000 1,200,000,000 202 373.24 118.3 40,425,000 1,200,000,000 1101 443.43 443.43 1,250,000,000 합계 18세대 653,500,000 16,730,000,000 610,319,615 4)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노승○의 확인서(2004.

9. 15)에 의하면, “당 업체는 ○○렉스빌의 시공업체로서 2000년 8월경 건설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호인회(건축주)의 동호인 구성인원 부족을 사유로 당사 직원 중 1인을 동호인회 구성원으로 차명가입을 요구하여 당사 직원인 청구외 최응○을 조합원(동호인)으로 가입시켰으나, 이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을 뿐, 청구외 최응○ 지분인 렉스빌 제1101호의 실제 소유권은 건축주 동호인회 측에 있었고, 당초 동호인회 측에서 청구외 최응○ 명의의 렉스빌 제1101호를 처분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대로 매각되지 아니하자, 2001년 8월경 제6회차 기성공사비 청구시 동호인회측에서 기성고를 지급할 자금부족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에 제1101호를 공사대금 대신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청구외법인은 쟁점주택조합의 공사대금 1,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제1101호를 대물변제 받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1,2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2주택이 2002.

12.

20. 준공된 바, 아래<표5>과 같이 승계한 조합원 명의(강경○, 이영○, 최응○)로 토지지분이 먼저 등기되고, 준공 후 동 조합원 명의로 건물이 소유권보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기재내역 (단위: ㎡, 백만원) 호 별 소유자 면 적 토지등기일 건물보존등기일 토 지 건 물 101호 강경

○ 노명

○ 118.3 244.68 2002.06.22. 2003.01.15. 202호 이영

○ 117.9 244.68 2002.08.20. 2003.01.15. 1101호 최응

○ 130.75 187.22(10층) 86.5(11층) 2002.06.12 2002.12.27.

6. 쟁점1주택 중 제10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02.

6. 27)에 의하면, 양도자(이성○)를 대리하여 조합대표(곽○○)가 새로 가입한 조합원(강경○외 1인)에게 12억원(계약금 120,000천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480,000천원은 2002.

7.

26. 잔금 6억원은 2002.

8. 31.)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1. 당 계약은 김길○외 17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동호인 빌라로서, 그 중 위 지상에 건축 중인 이성○(101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위에 관한 세부내역(토지비 및 건축비 기타 사항)은 동호인 규약서에 별도 명기하여 상호 협의한다. 2.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 책임)하기로 한다. 3. 상기 내용과 별도로 동호인 및 시공사와 별도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강경○의 건축비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강경○은 2001.

6.

27. 계약금 120,000천원, 2002.

7.

25. 중도금 480,000천원, 2002.

9.

30. 잔금일부 550,000천원, 2002.

12.

10. 나머지 잔금 50,000천원을 불입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동호인 규약(2000.

8. 31)에 의하면, 제1조에 조합의 명칭이 “○○동호인회” 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본회는 동호인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호인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동호인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회원의 자격이 “동호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회원의 권리,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회원의 약정된 분담금 입금지연시 지연일수에 따라 연 13%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본 회의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손실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17조에서는 “1. 회원들은 준공검사를 받은 1개월 내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 3. 정산이 이루어지면 참석자들은 정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조합원별 부동산의 표시 및 출자금 납부방법』에 의하면 대부분 조합원들은 아래<표6>과 같은 양식의 서류에 의하여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쟁점1,2주택인 제102호, 제602호, 제1101호의 건축비 부담약정내역(출자금 및 납부방법)은 아래 <표6>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6> 부동산의 표시 및 조합원별 출자금 납부방법

  • 가) 부동산의 표시: ○○동 동호인 빌라트 102호, 602호, 1101호 구분 102호 602호 1101호 건물 전용면적 253.99㎡ 253.99㎡ 290.16㎡ 공용면적 26.58㎡ 26.58㎡ 30.36㎡ 분양면적 280.57㎡ 280.57㎡ 320.53㎡ 지하 주차장 95.6㎡ 95.6㎡ 109.21㎡ 계약면적 376.17㎡ 376.17㎡ 429.75㎡ 토지 118.3㎡ 118.3㎡ 130.75㎡
  • 나) 출자금 및 납부방법 (단위: 원) 구 분 납부일자 노상○(102호) 곽○○(602호) 최응○(1101호) 계약금 계약출자금 64,000,000 350,000,000 350,000,000 중 도 금 1차 2000.10.20 516,000,000 45,000,000 82,000,000 2차 2000.12.20 45,000,000 82,000,000 3차 2001.02.20 45,000,000 82,000,000 4차 2001.04.20 45,000,000 82,000,000 5차 2001.06.20 45,000,000 82,000,000 6차 2001.08.20 46,000,000 45,000,000 82,000,000 7차 2001.10.20 46,000,000 45,000,000 82,000,000 8차 2001.12.20 46,000,000 45,000,000 82,000,000 9차 2002.02.20 46,000,000 45,000,000 82,000,000 10차 2002.04.20 46,000,000 45,000,000 82,000,000 잔 금 40,000,000 40,000,000 80,000,000 계 850,000,000 840,000,000 1,250,000,000 ※ 조합원의 건축비 부담약정서로서 노상

○ 은 2002.

11.

23. 현재 354,000천원을 납입하였고 660,476천원을 미납한 사실이 확인됨

10. 추가가입한 조합원의 건축비 부담약정서에 의하면, 당초 가입하여 건축비를 부담한 조합원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계약금 납입시점인 2000.

9. 1부터 가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추가 부담분 계산내역>과 같이 계약금과 건축비 지연불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128,904천원(토지 취득분 76,865천원 + 중도금 52,039천원), 지가상승 해당액 134,210천원, 추가공사비 87,000천원 등 합계 350,000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승계조합원의 부담금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추가 부담금 계산내역> (가) 가구당 부담금: 850,000천원 (나) 이자상당액: 계약금 350,000천원× 12% ÷ 365일 × 668일 = 76,865,753 원 (다) 중도이자: 52,039,231원 중도금 납부일 금액(원) 이율 일수 이자금액(원) 1차 00.10.20 46,000,000 12% 618 9,346,192 2차 00.12.20 〃 557 8,423,671 3차 01.02.20 〃 495 7,486,027 4차 01.04.20 〃 436 6,593,753 5차 01.06.20 〃 375 5,671,233 6차 01.08.20 〃 314 4,747,712 7차 01.10.20 〃 253 3,826,192 8차 01.12.10 〃 192 2,903,671 9차 02.02.20 〃 130 1,966,027 10차 02.04.20 〃 71 1,073,753 합계 52,039,231 (라) 지가상승분: 134,210,526원 850,000,000 × 1,540,000/1,330,000(공시지가) - 850,000,000 = 134,210,526 (마) 추가공사예정액: 87,000,000원 (바) 부담액 (가 + 나 + 다 + 라 + 마)≒ 1,200,000,000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증서(2002.

11.

29. 등부 2002년 제6509호)에 의하면, 쟁점조합대표 곽○○와 시공사인 청구외법인 대표는 2002.

11.

29. 건축비를 86억원으로 결정하고, 2002.

11.

29. 현재 총 지급액은 7,420,410,052원이고, 잔금은 1,179,589,948원으로서 잔금 중 517,589,948원은 합의서 교환 후 즉시 1~1.5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잔여금액은 준공검사 후 잔여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지급키로 하며, 또한 잔금 중 662,000,000원은 제102호 세대(노상○) 미납금으로 대체하며, 그 수령방법으로 ○○렉스빌의 준공검사필 후 제102호 세대 은행대출(3억원 예상)을 유도하여 시공사가 수령키로 하며 나머지 362,000천원은 상호 최선의 협력(법적 조치, 매각유도 등)을 하여 공사잔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조합에서 청구 외법인에게 33회에 걸쳐 아래 <표7>와 같이 건축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 다. <표7> 건축비 지급내역(영수증)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누 계 비 고 00.09.02. 200,000 200,000 계약금, 공정증서대체 00.11.08 200,000 400,000 01.01.15. 490,000 890,000 ’00년 12/27. 2억원, 12/30 50백만원, ’01년 1/13 120백만원, 1/15 120백만원 01.05.10 510,000 1,400,000 2/4 건축비 01.07.03 340,000 1,740,000 5회 기성금 (변호사 수임료 5백만원 별도입금) 01.07.26 100,000 1,840,000 01.07.28 100,000 1,940,000 01.09.24 200,000 2,140,000 01.11.07 350,000 2,490,000 01.11.07 300,000 2,790,000 일 자 금 액 누 계 비 고 02.01.29 500,000 3,290,000 02.01.31 858,000 4,148,000 02.03.30 300,000 4,448,000 02.05.10 500,000 4,948,000 02.06.18 489,410 5,437,410 02.07.09 300,000 5,737,410 02.07.12 145,000 5,882,410 02.07.25 200,000 5,082,410 02.07.30 50,000 6,132,410 대표이사 노승○ 차용금 02.08.20 30,000 6,162,410 02.09.25 200,000 6,362,410 02.10.11 8,000 6,370,410 02.10.25 200,000 6,570,410 02.10.31 300,000 6,870,410 02.12.02 120,000 6,990,410 02.12.06 200,000 7,190,410 02.12.11 100,000 7,290,410 02.12.13 97,590 7,388,000 02.12.24 550,000 7,938,000 엄기○ 건축비 02.12.31 300,000 8,238,000 03.02.24 262,000 8,500,000 부동산 압류사건 공사금완제조로 03.04.02 70,000 8,570,000 05.08. 30,000 8,600,000 하자 미이행으로 소송 중 상호화해 합계(33회) 8,600,000

13. ○○동호인회 회장이 쟁점2주택 조합원 청구외 최응○에게 보낸 동호인 규약(약정)이행 촉구 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건축비 납부를 촉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귀하와 동호인 총회간에 약정한 2000.

8.

31. 현재 계약출자금중 120백만원이 입금되고 있지 않고 있음. 타 동호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속히 미납금을 납부하시기 바람. (2000.

9.

16. 1차 발송)

  • 나) 구두상 표현된 제1101호 약정금액은 당 빌라의 위치상 최상층으로 복층형 설계와 팬터하우스로서의 전망권과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진 가치를 지닌 상황에서 동호인들이 협의 결정된 사항임. 또한, 가격차이를 감안하여 당초 동호인으로 참여하실 때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만일 시공사인 청구외법인과 협의를 통하여 기성고 계산시 귀 동호인님의 납부금액 해당 분을 정산금액에서 차감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 동호인회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호인님과 회사측에 협의를 해 주시고 본인도 시공사 대표와 협의를 할 것임. 모쪼록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현금출자 동호인으로서 연체료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기를 바람(2000.

10.

5. 2차 발송)

  • 다) 귀하의 요청대로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에 동호인님의 현금출자분할금을 직접 납부하겠다는 사항을 수용하며, 단 청구외법인에 기성고 지급금에서 차감할 것을 다시한번 청구외법인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2000.

10.

31. 3차 발송)

14. ○○렉스빌동호인회 회장이 2003.

2.

26. 청구외법인에게 보낸렉스빌 건축공사 공사완료촉구제목하의 공문(2003.

2. 26)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총 공사금액의 4.2%에 불과한 362,000천원 때문에 2002.

12. 2 공증합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가압류를 실행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귀사와 당 동호인간에 ○○렉스빌 건축공사 최종정산 및 공사완료 조건 등을 2002.

11. 29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02.

12.

2. 공증한 바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에 공사금 총금액 확정, 공사완료 이행사항, 총공사 합의금의 지급이행 등으로 제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호인 각 세대에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또한 하청근로자를 일과 후 빌라현장에 투입하여 입주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과 제1001호 세대 입주를 위한 이사짐 반입시 현관문을 파이프로 봉쇄하고 용접 등을 하는 등 여러 행위들이 유감스럽게도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동호인회는 불구하고 본 공사를 원만하게 종료시키기 위해 2003.

2. 23에 귀사에 공사잔금 금 362,000천원 중에 262,00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000천원은 첨부되는 렉스빌 현장점검현황에 명시된 내용이 종료된 후에 지급할 예정인 바, 첨부되는 점검현황서를 조속히 검토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본 공사를 완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동호인 빌라 건축비에 대하여 쟁점조합은 2000년 제2기~2002년 제2기 기간 중 13매 공급가액 60억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최응○○은 2000.

7.

1. 80백만원, 2001.

1.

12. 120백만원, 2001.

1.

29. 5억원의 건축비를 납입한 사실이 쟁점조합의 총무 예금계좌와 ○○렉스빌 입금 및 지출내역, 건축비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6. 2002.

10.

5. 오후 18시 ○○렉스빌 모델하우스에서 열린 쟁점주택조합 동호인 총회에서 준공검사 관련 명의변경 동의서 날인, 시공사 최종정산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대책, 빌라용역관리업체 용역계약, 미납금에 대한 대응방법, 집행부운영방법 등의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추가 가입한 쟁점1주택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16명이 참석한 사실이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17. 2003.

4. 13(일요일) 19시에 렉스빌 휴게실에서 열린 쟁점주택조합 동호인총회에서 옥상우레탄방수공사, 지하주차장 펌프설치공사, 지하주차장내 창고 설치, 시공사 공사잔금 지급여부결정 등의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조합원들은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는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조합에서 대신 부담한 사실이 조합원들의 부가가치세 추가부담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청구인들은 조합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고, 조합원 각자 명의로 준공 및 보존등기 되었으며, 쟁점1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강경○과 이영○이 종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분양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쟁점1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은 청구외 강경○과 이영○은 실제 동호인회 빌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원가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12억원에 취득하였고, 동 금액에는 당초 가구당 부담금액에 계약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중도금 지연불입에 따른 지체금, 당초 조합원들의 건축비 약정액(850백만원)에 대한 지가상승분에 상당하는 추가부담금, 추가공사예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다) 위 사실관계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10.

5. 조합원총회에서는 쟁점1주택의 조합원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3.

4.

13. 작성된 회의록에 의하면, ○○렉스빌 동호인총회에서 건물준공 후 작성된 건물신축관련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면서 쟁점1주택 취득자인 청구외 강경○, 이영○은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1주택에 대하여는 쟁점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호인회 구성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라) 또한, ○○렉스빌라의 골조공사는 2001년 7월 말경에 이미 끝난 상태이고, 쟁점주택 중 제101호 및 제202호의 양도시점인 2002년 8월경에는 외장 및 내부공사만 진행 중이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건물이 거의 준공된 시점에서 쟁점1주택의 조합원이 가입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추가공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위와 같이, 비록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토지지분 소유권이전, 건축주 명의변경, 준공검사, 보존등기 등의 과정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실제 발생된 건축비와 관계없이 가입당시 확정된 12억원씩을 부담하기로 하고 조합에 가입한 사실,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부담시 추가 가입한 조합원은 비용정산과정에서 제외된 사실, 쟁점조합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조합원총회에는 쟁점1주택의 소유자들은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추가 가입한 조합원이 주택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건축비와는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의 건축비를 부담함으로써 일반분양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조합원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고권의 인정 또는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81누279, 1982.1.12),

  • 나) 당초 청구외 최응○이 쟁점2주택을 배정받아 양도당시인 2002.

6. 12.까지 3회에 걸쳐 건축비 700백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청구외 엄기○에게 직접 양도하고, 청구외 엄기○는 2002.

12.

24. 나머지 550백만원을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건축비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조합 총무의 예금계좌, ○○렉스빌 입금 및 지출현황, 토지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 다) 청구인들은 총 공사비(부가세 포함) 86억원 중 2002.

11.

29. 현재 7,42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179백만원 중 662,000천원은 제102호를 배정받은 청구외 노상○의 미납금을 청구외법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채권양도 하였으며, 합의서 교환 후 1~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법무법인의 공증서류(인증서 등부2002 제6509호), 건축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2주택을 대물변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건축비와 상계처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쟁점2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고 있어, 동 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쟁점주택조합원들이 쟁점2주택을 대물변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원시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조합 설립시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외 최응○이 조합원자격을 청구외 엄기○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 쟁점2주택이 시공사에게 대물변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2주택을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에게 건축비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