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건물명도 소송 등의 관계로 인하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특성상 형식적인 공동사업자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건물주가 건물명도 소송 등의 관계로 인하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특성상 형식적인 공동사업자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0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3,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과 김○○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과 건물주가 건물명도소송 등의 관계로 인하여 김○○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자, 형식적으로 청구인과 김○○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2004. 7.19. 김○○에게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12.06.부터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 7.19. 각각 50% 지분으로 김○○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한 후 200 4. 7.24. 폐업하였고, 김○○는 2004. 7.24.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간은 청구인과 김○○의 공동사업기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김○○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12.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는 2004. 7.19. 폐점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2004. 7.14. 작성하여 공증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김○○가 처분청에 신청한 일련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김○○는 2004. 7.16.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지 않자, 2004. 7.19.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신청하고, 이후 2004. 7.21. 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김○○와 신용카드체크 승인 대행업자 직원 김○○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2003년 12월경부터 2004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매장 관리 점장직으로 근무한 자로서 세무서에서 건물주의 민원으로 사업자가 발급되지 않아 김○○의 사업자 등록이 발급될 때까지 청구인의 영업허가, 포스, 신용카드 승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상호 협의 후 김○○의 사업자가 발급되어 영업허가, 포스, 신용카드 승인의 명의를 김○○로 변경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신용카드체크를 승인 대행하는 업자로 2004. 7.20. 양도양수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협의 후 신용카드 승인키를 작업하기로 하고, 2004. 7.23.~ 7.24. 김○○ 사업자로 신용카드 승인키를 변경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인수자인 김○○의 경우 청구인과 건물주가 건물명도소송 등의 관계로 인하여 김○○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특성상 청구인과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4. 7.19. 이후 쟁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김○○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