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매입하였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매입하였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지척 거리에서 있는 관계로 물품대금을 온라인 송금하지 않고 가계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물품대금으로 지불한 가계수표(3매, 9,000천원)를 쟁점매입처가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과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 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실지거래를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물품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를 검토한 바, 배서 내용이 “○○”이라는 상호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배서 위치를 벗어나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현금지급 주장은 정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중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2004. 9.13.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섬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대금으로 지불한 가계수표(3매, 9,000천원)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가계수표를 보면, 청구인이 2002. 6.30. 3,000천원, 2003. 5.30. 3,000천원, 2003. 9. 8. 3,000천원을 수취인 기재 없이 발행한 것이며, 수표 이면의 통상적인 배서 위치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의 배서내용(인적사항,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수표 이면의 귀퉁이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표 이면에 쟁점매입처의 인적사항과 기명날인이 없이 상호의 일부분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쟁점매입처가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