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02.2.21. ○○특별시 ○○구 ○○동 **-3번지 대지(24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연빌라”(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9.25. 보존등기를 한 후, 쟁점빌라 301호(건물면적 133.83㎡)는 2002.10.2.에, 쟁점빌라 401호(건물면적 94.57㎡)는 2003.10.7.에 쟁점빌라 501호(건물면적 70.93㎡)는 2002.10.2.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빌라를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고, 2006.2.1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393,23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025,42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61,03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4.8.31.~2004.10.14. 기간 동안 빌라 신축․분양 및 양도 등 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건설에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때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 15,555천원을 서○○이 입금한 사실이 법무사인 청구외 김○향의 예금계좌(이하 “쟁점법무사계좌”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건설에서 관리해 오던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빌라 201호와 401호를 담보로 2002.10.10. 각각 2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빌라 신축시 대출받은 대출금 290백만원을 상환하고, 서○○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건설의 대출금 11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빌라 신축․분양에 있어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년 ○○지방국세청에서 고급빌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두 달 동안이나 전면적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쟁점외빌라에 대해서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빌라 201호에 거주하였던 점, 쟁점빌라의 양도대금 일부가 입금되었다는 쟁점예금계좌도 청구인이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서 이를 ○○종합건설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이 법무사비용을 입금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이 모든 계약과 등기의 주체로 된 쟁점빌라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