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 신뢰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13 선고일 2006.11.20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2.21. ○○특별시 ○○구 ○○동 **-3번지 대지(24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연빌라”(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9.25. 보존등기를 한 후, 쟁점빌라 301호(건물면적 133.83㎡)는 2002.10.2.에, 쟁점빌라 401호(건물면적 94.57㎡)는 2003.10.7.에 쟁점빌라 501호(건물면적 70.93㎡)는 2002.10.2.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빌라를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고, 2006.2.1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393,23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025,42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61,03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과는 동서관계(현재는 처와 이혼하여 인척관계가 아님)로서 2000.4.25. ○○종합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여 폐업시(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2004.8.30 폐업)까지 근무하였다.
  • 나. 청구인은 서○○의 요청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빌라를 신축하여 보존등기 하는 데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쟁점빌라의 사업자는 ○○종합건설인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4.8.31.~2004.10.14. 기간 동안 빌라 신축․분양 및 양도 등 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건설에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때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 15,555천원을 서○○이 입금한 사실이 법무사인 청구외 김○향의 예금계좌(이하 “쟁점법무사계좌”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건설에서 관리해 오던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빌라 201호와 401호를 담보로 2002.10.10. 각각 2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빌라 신축시 대출받은 대출금 290백만원을 상환하고, 서○○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건설의 대출금 11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빌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실제 신축․분양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정한 부동산은 쟁점빌라와 무관한 다른 부동산이며,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도 청구인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에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빌라 신축․분양에 있어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23. 11시 30분부터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빌라 201호에서 문답을 시작한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빌라 201호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 다) 2004.8.11.~2004.10.14. 기간 동안 ○○지방국세청에서 고급빌라 신축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808-11번지 ○○힐2차빌라(이하 “쟁점외빌라”라 한다)의 신축․분양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서○○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인과 서○○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청에 고발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빌라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지방국세청도 명의대여로 본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쟁점빌라의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쟁점예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고,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를 ○○종합건설에서 관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무사계좌 예금거래 실적표에는 서○○이 2002.2.22.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15,555,16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타행자기앞수표의 발행 의뢰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작성일자: 2005. 1.13.)에는 서○○이 청구외 이○○에게 대여한 대여금 1억원의 채권을 ○○종합건설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장○○ 등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고, 그 공사대금이 쟁점빌라와 관련된 공사비라는 문구는 없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년 ○○지방국세청에서 고급빌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두 달 동안이나 전면적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쟁점외빌라에 대해서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빌라 201호에 거주하였던 점, 쟁점빌라의 양도대금 일부가 입금되었다는 쟁점예금계좌도 청구인이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서 이를 ○○종합건설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이 법무사비용을 입금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이 모든 계약과 등기의 주체로 된 쟁점빌라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