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잔금청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
12.
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9,660원의 환급결정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2005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84,810,341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8,481,03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딩 A-○○호(이하 “쟁점건물”라 한다)를 2005년 제2기 예정신고시 ○○도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대표이사 강○○, 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8,671,8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11,867,182원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1,886,90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1.
7.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잔금은 입주예정일인 2005.10.25.자에 지급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05.
9.
30. 이후에 대금을 지급한 공급가액 84,810,34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8,481,03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1,709,667원만 환급하겠다고 2005.11.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2005.12. 2.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환급금 1,709,660원을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서 및 환급금을 받았음에도 2005. 9.30. 쟁점매입처가 확인한 입주증과 비품구입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실질적인 입주일은 2005. 9.30. 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5.12.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2005. 9.30.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2005.10.25.로 보아 2006. 1.26. 『불채택』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 9.30. 쟁점매입처가 확인한 입주증과 비품구입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실질적인 입주일은 2005. 9.30.이므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상기 건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일과 잔금청산일 모두 2005.10.25.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주증과 비품구입 거래명세표의 증빙서류로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2005. 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잔금청산일 전에 매수인에게 그 전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3…55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은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5년 제2기 예정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118,671,8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11,867,182원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1,886,90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음이 현지 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표1> (단원: 천원) 세금계산서 계산서 대금지급 비 고 발행일자 공급가액 발행일자 공급가액 지급일자 금액
1. 11,867
1. 3,133
1. 16,187 부가세 포함
2005. 8.30. 21,994
2005. 8.30. 5,806
2005. 8.30. 30,000
2005. 9.30. 84,810
2005. 9.30. 22,389 2005.10.10. 80,000 일자 상이함 2005.10.25. 35,680 합 계 118,671 (11,867) (부가가치세) 31,328 161,867 부가가치세 11,867천원 환급신청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2005. 8. 1.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총분양대금 161,867,182원(토지 31,328,183원, 건물 118,671,817원, 부가가치세 11,867,182원), 납부방법으로는 계약금 10%(16,186,718원)는 2005. 8. 1.자에, 잔금(입주예정) 90%(145,680,464원)는 2005.10.25.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앞 <표1>과 같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2005. 5.19.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소유권보전이 된 상태에서 2005.10.
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분양업체인 쟁점매입처는 앞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현재 체납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쟁점매입처가 2005. 9.30. 확인한 입주증에는 희망입주일이 2005. 9.30.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5. 9.30.자로 에어컨을 ○○전자(000-00-00000)로부터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2006.
1. 25.자에 쌍방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5.11. 7.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과 잔금청산일 모두 2005.10.25.임에도 2005. 9. 30.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1,709,667원만 환급하겠다고 2005.11.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2005.12. 2.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환급금 1,709,660원을 이체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환급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서 및 환급금을 받았음에도 2005. 9.30. 쟁점매입처가 확인한 입주증과 비품구입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실질적인 입주일은 2005. 9. 30.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5.12.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2005. 9. 30.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2005.10.25.로 보아 2006. 1.26. 『불채택』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접수한 2006. 4.10.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받은 2006. 2. 6.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환급금을 환급통보를 받은 2005.12. 2.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다.
○ 판 단 【쟁점 1】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전에 환급통보를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환급금 송금일’인지, ‘ 과세전적부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전에 부과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부과취소사유에 해당되며(국심2004서4511, 2005. 7. 5. 같은 뜻), 고충민원이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나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 제기된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3중3565, 2004. 3.15. 같은 뜻) 처분청이 2005.11.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2005. 12. 2.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환급금 1,709,660원을 이체한 것은 처분청에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환급금을 이체한 2005.12. 2. 이후인 2005.12.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절차상의 잘못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만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재결기관의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청구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6. 2. 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전시한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지 않은 63일로 적법한 청구이므로 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2】잔금청산일 전에 매수인에게 그 전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 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제도46015-12252, 2001. 7.19. 같은 뜻) 쟁점건물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되었으며, 쟁점매입처가 2005. 9. 30.자 발급한 입주증에서도 2005. 9.30.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授受하여 쌍방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환급)한 사실로 보아 2005. 9.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2005. 9.3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4,810천원은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