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불복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사업자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없어 각하결정함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불복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사업자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없어 각하결정함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을 포함하여 칭할 때는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2.8.12.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업사업자인데, 처분청은 2005년 10월경 청구인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2002.10.31.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34,581,818원(세액 3,458,182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1. 청구외
○○○ 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1,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 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주유소
○○○ ”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별도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심사서울96-1750, 1996.12.20 같은 뜻임)
- 나.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은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건에서, 설령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 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당사자적격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88누11, 1988.5.10. 같은 뜻임)
- 다. 결국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