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 거래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3.15.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제조/의류임가공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제2기 청구 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실업 고〇〇(제조/의류임가공,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839천원, 매입 세액 5,983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1.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임대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사업이 부진하여 임대료도 밀려있고 생활이 어려워 식구들과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전기료 납부상황을 보면 계속사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 외 〇〇산업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하청받아 〇〇동 및 〇〇동 주변 아줌마들에게 재하청을 주므로 〇〇산업에서 임가공료를 받으면 통장에 입금할 겨를이 없이 영세 재하청업자들에게 바로 지급하므로 통장에 입금 및 출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재하청을 통하여 임가공한 의류 등이 청구 외 〇〇산업 등에 납품되어 판매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의류임가공 하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3.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실지거래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고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2004.07.30.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실업(000-00-00000) 14,635,000 1,463,500 2004.08.30. 19,367,100 1,936,710 2004.09.30. 25,937,600 2,593,760 합 계 59,939,700 5,993,760 2) 쟁점거래처는 2002. 9.21.을 개업일로 2002.12.27.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 04. 1. 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확인되며, 처분청이 폐업일을 2003.12.31.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휴폐업자 상세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산조회한 결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무제표 중 표준원가명세서를 보면 노무비 255,526,970원, 기타경비 209,774,330원, 당기제조원가 465,301,300원으로 되어있고 외주가공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당초신고내용 외부조정 505,669 489,407 12,261 3.2% 쟁점세금계산서 제외 외부조정 505,669 429 468 76,200 15.1%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2004. 7월부터 2004. 9월까지 3개월 동안 65,933천원 상당의 재하청료를 지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재하청료를 청구인이 받은 임가공료 중에서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거래처에 3개월 동안 65,933천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임가공료를 받아 재하청료를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지하공장 월세 재계약서를 보면 재임대기간을 20 04. 6.21.부터 2006. 6.21.까지 하였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1997. 9.21. 임대인이 받은 각서는 공장 이전 시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지하사업장(보증금 없음, 월세 550,000원)에서 가족이 거주하면서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업원 없이 가족(고〇〇의 처, 딸 2명)이 편직물을 가공하는 영세한 규모로 확인되고, 2002. 12.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은 아래 <표3>과 같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있다. <표4> 〇〇실업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별 매 출 매 입 납부할 세액 비 고 2002년 제2기 87,823 0 8,782 무납부 2003년 제1기 237,439 0 23,743 무납부 2003년 제2기 31,461 0 3,146 무납부 2004년 제1기 41,990 0 4,199 무납부 2004년 제2기 322,574 0 32,257 무납부 합 계 721,287 0 172,12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