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09 선고일 2006.12.13

복잡한 채무관계로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659,68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둔 ○○ (주)라는 상호로 2005.10.17. 설립된 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10.18. 최○○외 2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804㎡, 지하2층~지상7층 건물 3,43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7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면서 공급가액 2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11.25.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2005.12.9. 부가가치세 259,541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구 ○○세무서, 현 ○○세무서)은 2005.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검토결과, 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이○○와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785,70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7,65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을 승계하여야 하고, ②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있어야 하며, ③양도일 이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수한 부동산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경매진행중(이해당사자간 권리 복잡)인 쟁점부동산을 양도인들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라는󰡒자산을 양수󰡓한 것일 뿐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양도인들의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것이 아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쟁점부동산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제1조의 매매대금 또한 당해 매매목적물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양도인들의 사업을 포괄양수 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양도인들 또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 사실에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단순한 자산의 매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제1조에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본 건물의 모든 양도인들의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며, 양도인들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또한 양도인들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건물󰡓에 대한 권리의무로 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제3조에서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기준일을 기준으로 잔금일 이전의 것은 양도인이 잔금지급일 이후의 것은 양수인이 부담하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도로점용료 등)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안분계산하여 양도인들과 양수인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집기․비품 등 양도인들의 소유에 해당하는 유체동산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하여는 양도인들이 이를 반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특약사항에서도 본 계약과 관련된 가압류, 근저당 등과 관련된 금액을 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완제하고, 즉시 해제가 불가능한 가압류 건은 해방 공탁하여 등기부등본에서 삭제하며, 첨부된 압류내용 및 채무관계 내역표 이외의 채무가 본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시 양도인들이 책임지도록 약정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양도인들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1. 쟁점부동산의 채무 총액은 5,429,652,443원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은행의 근저당설정 채무 3,822,309,541원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609백만원, 합계 4,431,309,541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채무 998,342,902원은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2.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70억원에서 4,431,309,541원을 제외한 금액 2,568,690,459원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260백만원, 합계 2,828,690,459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에서도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승계한 근저당채무는 양도인들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근저당설정 채무 3,822,309,541원(채권최고액 4,225백만원) 중 양도인들이 청구외 이○○, 이○○ 등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근저당설정된 것이 2,925백만원(채권최고액)으로 이는 양도인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며,

2. 나머지 양도인의 근저당 채무 13억원(채권최고액) 또한 양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0.1.20.로부터 약 2년 후인 2001.12.5. 근저당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다. 근저당설정 채무 내역 (단위: 천원) 설 정 일 해 제 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 고 2001.12.05 2005.11.02 이

○○

○○ 은행 1,300,000 양도인 2001.12.05 이

○○ 1,300,000 제3채무자 2001.12.05 이

○○ 1,235,000 2001.12.13 이

○○ 390,000 계 4,225,000 2005.11.02 청구법인

○○ 은행 4,550,000 양수인

  • 마. 청구법인이 승계한 임대보증금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인수된 것이다.

1.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의 승계는 기존 임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이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서도󰡒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음.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자는 정부기관인 ○○청으로서 2006.7.31.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승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임대보증금의 승계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 바. 청구법인측 추가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인별로 구분하여 사업의 양도라 하지만, 양수인측 입장에서는 양도인들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한것에 불과하다.

1. 양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면서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사우나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 전체를 취득하여 법인설립 목적상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2. 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즉 양도인중 사우나업을 하는 최○○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타 양도인들에게 난방을 공급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자체 직영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 사.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의 양도양수일지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는 선결정례(국심2004중4745, 2005.7.6 외 다수 같은 뜻)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 당사자간에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청 서면3팀-10, 2004.1.14).
  •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던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토지․건물을 양수받고 임차인의 변동없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하고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권리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미수임대료 등을 말하고, 의무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승계받은 것이 확인됨에도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 라. 청구법인이 승계한 채무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자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여부와는 관련없이 영위하는 사업이고, 설정된 일반채권의 근저당 채무금액의 승계여부는 대금결제의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양수도 대금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일반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마. 청구법인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의 판정은 현재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하게 한 임대차계약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원인을 이유로 현재 존재하는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처분한 것을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바.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임대업자가 겸영(부동산임대․사우나)사업에 공한 부동산을 시설․영업권 없이 취득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 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 26억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2005.11.25.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2005.12.9. 부가가치세 259,541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검토보고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7.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0.18. 양도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조기환급 신청하였는바,
  • 가) 지하 1~2층 및 지상 6층 건물은 대중목욕탕 및 임대업을 영위하던 최○○(000-00-00000)으로부터 취득하여 임대업만을 영위하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나) 지상 1~5층 및 지상 7층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이○○(000-00-00000)와 이○○(000-00-00000)으로부터 양수하여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 관련 매입세액 178.570천원을 불공제하고 197,659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은 2005.10.18.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 층 수 면 적 매매가액 (VAT별도) 건 물 분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 시

○○ 구

○○ 동

○○ 번지 대지 804㎡, 건물 3,437.8 ㎡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이

○○ 1~2층 195.804 601.99 (718.27) 1,704,761 63,320 이

○○ 3~5층, 7층 356.391 1,095.7 (1,329.64) 3,102,907 115,251 최

○○ 6층, 지하1~2층 251.805 774.16 (1,389.89) 2,192,332 81,429 계 804.00 2,471.85 (3,437.8) 7,000,000 260,000 ※ 건물란의 () 안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상 면적이며, 지하 1~2층은 사우나업 을 직영했으며, 지상 1~7층 전체를

○○ 청에 일괄임대하고 있음

  • 가) 제1조(대금지급)

(1) 이○○: 계약금은 없으며, 잔금 1,704,761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05.10.18. 지불하되 임대보증금 182,000천원을 잔금 지급시 공제하여 지불한다.

(2) 이○○: 계약금은 없으며, 잔금 3,102,907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05.10.18. 지불하되 임대보증금 336,000천원을 잔금 지급시 공제하여 지불한다.

(3) 최○○: 계약금은 없으며, 잔금 2,192,332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05.10.18. 지불하되 임대보증금 91,000천원을 잔금 지급시 공제하여 지불한다.

  • 나) 제2조 (권리의무 승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본 건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 에게 승계되며,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다) 제3조(제세공과금)

(1) 본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기준일을 기준하여 잔금일 이전의 것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잔금지급일 이후의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건축이행강제금 등)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안분계산한다.

(2)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및 비용은 법령에서 납부자 또는 부담자로 정한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라) 제4조(매매목적물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매계약 완료 후 매수인에게 인도시까지 목적 부동산을 현상태로 유지관리를 책임진다. 다만, 집기 비품 등 매도인의 소유에 해당하는 유체동산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이를 반추키로 한다.
  • 마) 제5조(임대차계약의 승계) 매수인은 잔금정산과 동시에 매도인이 체결한 임차인을 승계한다. 단,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잔금지급일로부터 매수인에게 귀속된다(2005.10.19).
  • 바) 제6조(권리내용)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 가압류,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까지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 사) 제7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기로 한다.
  • 아) 특약사항

(1) 본 계약과 동시에 가등기를 해제한다. 단, 가등기 해제비용은 매도인 부담.

(2) 잔금 지급시 본 계약과 관련된 가압류, 근저당 등과 관련된 금액을 양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완제하고, 즉시 해제가 불가능한 다음의 가압류 건은 해방 공탁하여 등기부등본에서 삭제한다. 단, 가압류 해제, 근저당 해제, 공탁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단위 천원) 소 유 자 층 별 내 용 채 무 액 채 권 자 이

○○ 지상 3층~5층 지상 7층 가압류(2004카단392) 44,000 김

○○ 최

○○ 지하 1~2층 지상 6층 남부지원가압류 서부지원가압류 서부지원가압류 가압류 100,000 150,000 50,000 29,121 이

○○ 양

○○ 이

○○

○○ 도시가스 계 373,121

(3) 첨부된 압류내용 및 채무관계내역 총괄표 이외의 채무가 본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4) 근저당된 ○○은행 총채권 일금 3,822,309,541원(10월 18일 기준)은 매수자가 승계한다.

(5) 지하 사우나 용역 이발소와 좌욕 입주자(때밀이)의 명도는 잔금지급일인 2005.10.19.까지 완료한다.

(6) 별지로 첨부된 󰡒압류내용 및 채무관계내역 총괄표󰡓에는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액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개 별 채 무 공 통 채 무 계 이

○○ 이

○○ 최

○○

○○ 은행 전세권 금 액 295,558 199,102 503,683 3,822,309 609,000 5,429,652 채무내용 가압류 압류채무 가압류 압류채무 가압류 압류채무 근저당채무

○○ 청

(7) 별지로 첨부된󰡒○○은행 채무내역󰡓은 공동담보 채무 3,813,829천원(채무자 이○○ 1,172,577천원, 채무자 이○○ 1,453,467천원, 채무자 이○○ 1,187,785천원), 경매비용 8,280천원, 경매 취하비용 40천원, 말소비용 160천원 등 3,822,309천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 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발 행 자 세금계산서 2005.10.19 633,197 63,320 이

○○ (000-00-00000) 2005.10.19 1,152,508 115,251 이

○○ (000-00-00000) 2005.10.19 814,295 81,429 최

○○ (000-00-00000) 계 2,600,000 260,000 계 산 서 2005.10.19 1,071,564

• 이

○○ (000-00-00000) 2005.10.19 1,950,399

• 이

○○ (000-00-00000) 2005.10.19 1,378,037

• 최

○○ (000-00-00000) 계 4,400,000

• 계 7,000,000 260,000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정산서와 통장(○○은행 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1.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 7,260,000

2. 2005.10.18. 지급액(수표) 1,003,897

3. 2005.10.19. 지급액 6,256,103

1. 공제액 4,431,310

○○ 은행 채무 3,822,310 임대보증금 609,000 2)공탁금 * 279,121

3. 실 지급액(수표) 1,545,672 * 이○○, 양○○, ○○도시가스의 가압류해제를 위한 해방 공탁금임. 6) 양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성립된 국세(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49,967,900원의 체납액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05.10.18)에 현금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7) 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무납부 고지전 2005.12.22.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매출액 감액)를 받은 후 당초 무납부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2006.4.1.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양도인 매 출 액 납부할 세액 고지세액 신 고 감 액 감액 후 신 고 감 액 감액 후 이

○○ 740,899 633,197 107,702 70,603 63,320 7,283 7,587 이

○○ 1,351,343 1,152,508 198,835 128,623 115,251 13,372 13,930 계 2,092,242 1,785,705 306,537 199,226 178,571 20,655 21,517 8)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은행 채무로 인해 2005.2.23.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05타경3843)으로 임의경매개시 되었다가 2005.11.2. 경매 취하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부가46015-983,1996.5.20)

2. 양도인들이 영위했던 업태·종목은 부동산임대업과 사우나업이나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단일하고, 계약상 사우나업에 대한 시설 영업권 및 종사직원을 인수받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저당채무 44억원(은행차입금 38억원, 전세권 6억원)만을 인수하였음.

3. 쟁점부동산은 채무과다로 인해 경매진행 중이었고 가압류 및 담보채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당사자가 많아, 청구법인이 굳이 사업의 양수로 인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들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국세체납(5천만원)이 있던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수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임. 4)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양도인들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사우나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