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성격의 회원권이 아닌 주주골프회원권으로 골프장 경영자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회원권을 반환하였다기 보다는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대상임
입회금 성격의 회원권이 아닌 주주골프회원권으로 골프장 경영자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회원권을 반환하였다기 보다는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주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이 쟁점회원권을 매입․소각하기로 결정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회원권 1매당 85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340백만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를 회원권의 양도로 보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195,801원을 2006. 1.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 4매를 반환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 성격이 아닌 주주 골프회원권의 매입소각을 위한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 통칙 제2항에서는 양도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98. 8.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자본을 감자하기 위하여 주주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주주회원들과 체결한 회원권의 반환(매매)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를 보면 “(주)○○의 2004. 3.31. 제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함에 따라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의하여 반환신청한 주주의 주식 등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반환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회원권 4매 (주식 번호 0000/0000/0000/0000 회원권 번호 k000-0000/0000/0000/0000)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고 그 대금 340백만원을 2004. 5.13. 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340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195,87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이 청구외법인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입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4. 3.15. 청구외법인이 주주들에게 보낸 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공문에 의하면 “제4호 의안”에서 주식(회원권)을 매입하여 소각한다는 안건을 의제로 상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회원권은 단순히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 성격의 회원권이 아닌 주주골프회원권으로 골프장 경영자인 청구외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회원권을 반환하였다기보다는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2. 부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회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시(대법2000두6961, 2001.10. 9. 같은 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