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13,465,420원, 2000년 제1기 16,071,700원, 2000년 제2기 18,856,450원 및 2001년 제1기 2,461,770원의 부과처분은
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13,465,420원 및 2000년 제1기 16,071,700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7.31.부터 2001.2.5.까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서 농수산건어물 도․소매업체인
○○ 식품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 8월
○○ 세무서장의 청구외
○○ 하이텍(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하이텍(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에 있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51,981,184원,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66,144,214원을 매입누락한 사실과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에 있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81,670,560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11,299,849원을 매입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6.1.3.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5,4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71,70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56,45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1,77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이 건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4. 같은법 제21조【경정】 (구법, 2001.12.29. 개정 전)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5. 같은 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구시행령, 2001.12.31. 개정 전)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대표자 최
○○ 가 자료상혐의자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 세무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거 과세기간별 동일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과세내용 (단위: 원, %) 과세기간 매입누락
① 부가가치율
② 매출누락
③ ={①÷(1-②)} 고지세액
④ 1999년 1기 51,981,184 12.10 59,136,728 13,465,420 2000년 1기 66,144,214 13.82 76,751,235 16,071,700 2000년 2기 81,670,560 13.29 94,188,167 18,856,450 2001년 1기 11,299,849 12.26 12,878,789 2,461,770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 따라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동일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4개 과세기간 동안 고의적이고 계속 ․ 반복적으로 매입누락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5.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 한 이 건 거래내용은 매출누락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 수단 등 을 감안할 때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9년 제1기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규정하였고, 동항 제4호 ‘마’목에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청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