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06 선고일 2006.05.30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내용과 매출대금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섬유,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 중 공급가액 76,4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10. 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3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 79,802,200원, 매입 76, 400,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 외 최○○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임의대로 신고한 것으로 고소장과 청구 외 최○○의 각서 등에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타인이 임의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임의 행위자로 주장하는 청구 외 최○○은 사망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인 2004. 8. 9.과 2004. 9. 9.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의료기기 도소매업에서 상품권매매업과 원단도매업 및 무역업을 추가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였는지 아니면 실질사업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 6.13. 개업이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4년 1기 0 0 0 2004년 2기 79,802 76,400 344 2005년 1기 112,736 108,300 443 2005년 2기 224,250 207,733 △20,773 영세율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4. 7. 1. ~ 2005. 3.31.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2005. 8. 30.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을 국세통합전산망을 의하여 확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쟁점사업장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최○○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임의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 외 최○○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각서(2005. 6. 27.)에 의하면, “본인이 ○○○○의 2004년 2기분과 2005년 1기분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의대로 신고하였고 앞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인감 첨부하여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서인은 ○○개발(주) 관리부장 최○○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 외 최○○은 2001. 1. 1. ~ 2002. 6.30. 기간 동안 자료상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2004. 6.30.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2005.10.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개발(주)도 2003. 2. 21.~2005. 6.30. 기간 동안 자료상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2005. 12. 2. ○○경찰서에 고발된 것이 확인된다.

(5)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변경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2006. 3. 3. 사업장을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호로 이전하여 ○○무역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사업자등록 변경내역 구 분 신청일 상 호 업 종 비 고 신규신청

2003. 6.16.

○○메디칼 도소매/의료기기 정정신청

2004. 8. 9.

○○○○ 금융/상품권매매업 상호변경 및 업종추가 정정신청

2004. 9. 9.

○○○○ 도매/원단. 무역업 업종추가

(6) 우리심에서 직권으로 쟁점사업장의 2004년 2기 매출처인 ○○무역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주: ○○. 체○○)에 청구인과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바, 실거래(공급가액 28,800,000원)를 주장하며 텔레뱅킹 송금 거래내역을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단위: 원) 이체일자 입금계좌 이체금액 수취인명 비 고

2004. 9. 9. 00000000000000 6,050,000 양○○(청구인)

2004. 9.13. 〃 4,950,000 양○○(청구인)

2004. 9.15. 〃 8,800,000 양○○(청구인) 2004.12.10. 〃 6,600,000 양○○(청구인) 2004.12.24. 〃 5,280,000 양○○(청구인) 합 계 31,680,000 〔표3〕 ○○무역회사의 송금내역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인 청구 외 최○○이 임의대로 하였고 모든 세금관계를 정리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주장하며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최○○이 2005.10.13. 사망하여 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반면, 청구인이 2004. 8. 9.과 2004. 9. 9. 상호변경 및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2004년 2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무역회사)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 받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2004년 2기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전부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