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시 과소신고된 매출채권 금액을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어느 계정으로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장부와 세무신고상 매출채권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세무신고 시 과소신고된 매출채권 금액을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어느 계정으로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장부와 세무신고상 매출채권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0.1.3.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낚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1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상 불부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13,494,65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4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4,243,173원이 과소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04년 제2기에 매출채권 87,802,442원(이하 “쟁 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
1. 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727,740원(2001년 제1기1,754,210원, 2004년 제1기 576,130원, 2004년 제2기 10,397,400원), 2001.1. 1.~ 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558,530원, 합 계 19,286,27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 금액(2001년 14,844,124원, 2004년 4,667,491원, 합계 19,511,615원)을 대표이사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2005. 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무조사결과 과세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신고누락 금 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대표이사 상여처분 비 고 2001년 제1기 매출누락 2004년 제1기 매출누락 2004년 제2기 매출채권누락 (유보처분) ※ 2004년 제1기분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시인하여 부가가치세는 불복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여처분은 불복청구 함.
2.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분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의 내용은 아 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세금계산서 차액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내용 세금계산서소명분 청구법인신고 거래처신고 차 액 매수 금 액
○○ 무역 1,218 7
○○조구 12,277 6 계 13,495 13
3. 청구법인이 2004.1.1.~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금액은 ○○ 원이고,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부 상 매출채권은 ○○원이며, 처분청이 차액 87,802,442원에 대하여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4)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2004년 청구법인 외상매출금 내역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산장부와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내역 (단위: 천원) 거 래 처 명 장부상 결산서상 차 액
○○낚시 4,282 강원영업소(
○○ 조구) 94,035
○○낚시 3,006
○○낚시 1,813
○○낚시 3,323
○○낚시 7,466
○○낚시(포항) 2,522
○○낚시 1,988
○○조구 1,130
○○낚시 -2,928
○○낚시 -2,221
○○낚시(경주) 1,334
○○무역 경북영업소 2,104
○○무역 영남영업소 22,975
○○무역 호남영업소 -10,535
○○무역 중부영업소 15,362
○○ CO LTD -7,968
○○ 낚시 외 30 -514
○○·
○○·
○○ 카드 -44,956 계 92,218
5.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2004.12.31. 현재 금융계좌의 예금잔액은 122,311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하면 금융상품 84,000천원이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적금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표4)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비 고 현금및현금등가물 통장잔액 금융상품 정기적금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 수 금 선급비용 선납법인세 당좌자산계 【판 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에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외 홍○○와 안○○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는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
- 다. 2) 청구법인도 2004년 제1기분 매출 공급가액 4,243천원을 과소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시인하고 있는바, 동 공급대가 4,667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물품의 구매와 판매 및 대금 관리를 모두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업무착오로 2004년도 매출채권에서 전산관리하는 장 부상 금액과 세무신고상 금액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당심 에 제출한 ‘2004년 외상매출금 내역서’에 의하면, 전산 장부상 매출채권(
○○ 천원, 세무조사시 금액은
○○ 천원임)이 법인세 신 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 천원)과 총 92,218천원 의 차이가 나고 외상매출처별로는 총 48개 업체 중 17 군데가 업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등 장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신고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실 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세무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과소신고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고, 결산서(대차대조표)의 당좌자산인 현금과현금등가물, 금융상품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매출채권이 다른 계정 으 로 잘못 분류되었을 뿐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세무신고시 과소신고된 매출채권 금액을 계정과목 을 잘못 분류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어느 계정으로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물품의 구매와 판매 및 대금결제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장부상 매출채권액은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세무신고상 매출채권과의 차액인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병합 심사기타2009-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