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수대금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03 선고일 2007.06.19

공동사업 탈퇴 동업자에게 지급한 지분 인수금액은 신축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분양계약서는 차입금의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ㅇㅇ 세무서장이 2005.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14,240,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ㅇㅇ에게 추가 지급한 동업해지대금 543,545,000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44-1 소재의 대지 및 동 대지상의 45개 점포의 취득원가로 인정하고, 그 중 2002년도에 분양된 35개 점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8.1. 청구외 김ㅇㅇ과 공동으로 상가 신축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1.9.3.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44-1 소재 대지 73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지하4층, 지상10층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업자 김ㅇㅇ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가 45개 점포를 신축완료하고, 2005년 3월 세무조사일 현재 상가 35개 점포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2005.3.7~2005.5.12 청구인에 대한 2001년~2003년의 개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 등을 적출하여 2005.8.8.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과 2003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20,373,6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8.17.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14,240,7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동업해지대금 1,117,545,000원의 지급 내역을 제시하면서 비용계상 누락한 543,545,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주장 동업해지대금 1,117,545,000원에서 당초 경매취득가액 중 김ㅇㅇ이 부담한 가액(40%) 574,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임)을 추가 비용공제 요구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ㅇ담, 김ㅇ례(이하 “김ㅇ담 등”이라 한다)와 계약․작성한 쟁점상가 4개 점포(101호, 102호, 104호, 108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분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청구인이 김ㅇ담 등에게 2001.10.12~2002.3.30 기간 동안 지급한 468,000,000원을 쟁점상가 4개 점포를 담보로 김ㅇ담 등에게 빌린 차입금의 변제로 보고, 그 지급액 중 원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123,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의 지급으로 보아 2005.8.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이자소득원천세 33,82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4.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탈퇴 동업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동업자 김ㅇ권이 건강과 시행사업에 대한 불안 등으로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김ㅇ권의 토지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인수대금의 산정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예정가 28억원 중 김ㅇ권 지분 40%에 상당하는 금액 1,117,545,000원으로 합의하고 지불하였으나,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동업자 김ㅇ권의 요청으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6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①금액을 본의 아니게 기장누락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1,117,545,000원을 김ㅇ권의 토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라는 과세자료를 동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면서도 그 금액을 지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②금액이 쟁점상가를 담보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상가 101, 102, 108호의 3개 점포는 김ㅇ담에게, 동 104호는 김ㅇ례에게 실제로 분양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김ㅇ담 등이 2차 수분양자들 에게 전매하여 얻은 전매차익을 반환한 것일 뿐, 쟁점상가 4개 점포를 담보로 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아니다.

2.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차 수분양자인 김ㅇ담 등의 미등기 전매사실을 밝히면 이들이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4개 점포에 대한 1차분양계약서가 담보목적인양 허위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김ㅇ담 등이 1차분양을 받은 후 전매하여 발생한 전매 차익을 청구인이 이들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청구인과 김ㅇ담 등의 사이에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쟁점②금액을 담보차입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지급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아울러 2차분양금액을 청구인의 분양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탈퇴 동업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탈퇴 동업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고 총수입금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질의 239681, 2005.10.24)
  • 나. 쟁점②금액이 쟁점상가를 담보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상가 4개 점포는 담보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서 당초 김ㅇ담 등이 전매한 전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및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김ㅇ담 등이 당초 조사당시 쟁점상가 4개 점포가 차입금을 위한 담보 목적물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ㅇ담 등이 전매를 하였다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단순 비망기록만 하면 될 사항을 전매로 취득한 거래자별 분양계약서를 처음 분양한 것처럼 작성하여 모든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받고 1차 수분양자들의 전매 차익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탈퇴 동업자에게 동업해지계약외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는 쟁점①금액을 토지 등 인수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청구외 김ㅇ담 등과 작성한 쟁점상가 4개 점포에 대한 1차 분양계약서를 차입금의 담보용으로 볼 것인지, 실제 분양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 【총 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상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사업자등록상황> 구 분 2001.8.1(사업개시일) 2002.5.20.(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장 소재지 ㅇㅇ ㅇㅇ ㅇㅇ 644-1 좌동 업 종 부동산/건물신축판매 좌동 대표자 청구인(60%), 김ㅇ권(40%) 청구인(100%), 김ㅇ권 탈퇴 <표2>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사업) 총 결정세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1년

• - △22 △22

• - 2002년 5,278 6,883 501 1,305 158 572 2003년 155 60 17 30 1 4

  • 나) 청구인과 김ㅇ권이 2001.6.14. 및 2002.5.9. 작성한 동업계약서 및 동업 해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지하4층~지상10층의 ‘ㅇㅇ풍성 프라자’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청구인 지분 60%, 김ㅇ권 지분 40%로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쟁점상가를 신축하던 중에 동업을 해지하기로 계약하고 청구인이 김ㅇ권의 공동사업지분 40%에 대한 양수대금 610,000,000원을 2002.5.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ㅇㅇ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문과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ㅇ권이 2001.9.3.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통하여 1,43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60%, 김ㅇ권 40%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매취득가액 외에 등록세 등 127,658,795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합계 1,562,658,795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였고, 이후 추가로 계상한 토지원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김ㅇ권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1,117,545,000원임을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사본과 예금거래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표3>과 같이 그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제출한 동업해지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 액 지불방법 지급받은 사람 성명 계좌번호 2001.11.12 10,000 무통장입금 임ㅇㅇ (동업자 김ㅇ권 남편) ㅇㅇ 211-- 11.26 10,000 계좌이체 (한빛---001) 〃 2002.01.02 10,000 무통장입금 〃 ㅇㅇ --** 01.31 3,000 계좌이체 (한빛-**--001) 〃 02.08 30,000 〃 〃 04.06 20,000 〃 〃 04.18 10,000 〃 〃 04.30 27,000 〃 〃 06.07 500,000 무통장입금 〃 ㅇㅇ --**** 06.22 497,545 〃 〃 〃 합 계 1,117,545
  • 마)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ㅇ권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업해지대금 1,117,545,000원을 김ㅇ권의 토지양도대금으로 보아 2005.8.8.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동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5.12.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사업소득세 과세자료로 정정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ㅇ권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610,000,000원, 취득가액 574,000,000원의 실거래가액 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상가 45개 점포 중 35개 점포는 2002년 사업연도 중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점포는 2005. 3월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김ㅇ권의 쟁점토지 40%지분을 취득당시 매매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업관계를 해지한다고 약정하면서 토지 매매대금 610,000,000원을 2002.5.28.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로 1,117,545,000원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김ㅇ권의 양도세 부담을 우려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매매대금이 610,000,000원인 것처럼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ㅇ권의 남편인 임ㅇ용의 계좌로 입금한 금융 자료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비록 동업계약 해지일인 2002.5.9.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120,000,000원이고, 지급약정일을 지나서 지급한 금액이 997,545,000원이어서 동 지급액이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처분청이 동 지급액을 김ㅇ권의 토지양도가액(후에 사업소득으로 정정 통보함)으로 보아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1,117,545,000원은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2) 그렇다면 탈퇴 동업자에게 동업해지 명목으로 실제 지급된 금 1,117,545,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는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설중인 상가의 탈퇴 동업자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라 할 것이다. (3) 한편, 동업 탈퇴자인 김ㅇ권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117,545,000원 중 당초 경매로 인한 토지 취득시 출자한 574,000,000원의 상당액은 당초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쟁점①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서면1팀-436, 2006.4.5. 같은 뜻임)

(4) 설령 탈퇴 동업자에게 당초 출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한 것이 청구인의 자본계정인 출자금을 추가 납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출자금의 추가 납입 그 자체는 필요경비와 무관하지만, 그 반대계정은 단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권 성격의 자산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비용화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김ㅇ권에게 지급한 1,117,545,000원 중 이미 토지원가에 계상된 574,000,000원을 차감한 쟁점①금액도 쟁점상가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중 2002년도에 분양된 35개 점포에 해당하는 가액은 2002년 과세연도의 상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상가 4개 점포를 김ㅇ담 등에게 분양한 1차 분양계약서 외에 추가로 청구외 오세승 등에게 분양한 2차 분양 계약서와 그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1차 분양계약은 담보용이 아니라 실제 분양계약한 것이며, 2차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의 직접 분양이 아닌 김ㅇ담 등의 전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가 4개 점포의 분양계약서 내용 등> (단위:천원) 호 수 분양면적 (평수) 1차분양계약서(조사시제출) 2차분양계약서(심사청구시제출) 차 액 분양가액 (수분양자) 대금납입약정 분양가액 (수분양자) 대금납입약정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01호 51.98 (15.72) 196,500 (김ㅇ담) 01.9.10 95,000 243,660 (오ㅇ승) 01.10.24 48,732 47,160 01.12.31 58,950 01.11.25 36,549 입주시 42,550 01.12.26 36,549 입주시 121,830 102호 49.24 (14.9) 186,250 (김ㅇ담) 01.9.10 95,000 230,950 (오ㅇ승) 01.10.24 46,190 44,700 01.12.31 54,000 01.11.25 34,642.5 입주시 37,250 01.12.26 34,642.5 입주시 115,475 호 수 분양면적 (평수) 1차분양계약서(조사시제출) 2차분양계약서(심사청구시제출) 차 액 분양가액 (수분양자) 대금납입약정 분양가액 (수분양자) 대금납입약정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08호 35.13 (10.63) 132,875 (김ㅇ담) 01.9.10 60,000 164,765 (이ㅇ자) 01.10.11 35,000 31,890 01.12.31 46,300 01.12.10 48,000 입주시 26,575 02.1.30 50,000 입주시 31,765 104호 65.87 (19.92) 249,000 (김ㅇ례) 01.8.31 100,000 290,500 (김ㅇ흥) 01.11.3 49,000 41,500 01.11.30 58,100 01.12.31 58,100 입주시 125,300 합계 202.22 (61.17) 764,625 929,875 165,250
  •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1차 분양계약을 담보용으로 실제 분양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2차 분양계약을 청구인의 실제 분양계약으로 보아 이자소득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외 김ㅇ담과 청구외 김ㅇ례는 2005.4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상가 4개 점포를 담보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김ㅇ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통보받은 ㅇㅇ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김ㅇ담에게 종합소득세 25백만원을 고지하여 ’06.1.27. 전액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처분청의 김ㅇ담 등에 대한 이자소득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채권자 (1차수분양자) 담보물건 차입금 변제액 이자 상당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김ㅇ담 쟁점상가 101,102,108호 01.9.3. 250 직접수령 01.10.12 28(송금) 83 01.12.31. 100(송금) 02.3.30 205(직송) 계약서회수 김ㅇ례 쟁점상가 104호 01.9.3. 100 직접수령 01.11.30 40(송금) 35 01.12.31 55(직송) 02.1.10 40(송금) 계 350 468 118
  • 라) 쟁점상가 4개 점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 6.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다가 2002. 6. 20. 101호, 102호는 청구외 오ㅇ승, 104호는 청구외 김ㅇ흥, 108호는 청구외 윤ㅇ숙 등 2차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면 분양수입 계상시에도 수분양자로 청구외 오ㅇ승 등 2차 수분양자들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2가단156**호 대여금사건의 소장 및 법원화해권고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 손상분이 청구인에게 2001. 11. 24. 금 40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용으로 쟁점상가 중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분양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원금 및 지급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게 원금과 소장제출일부터 연 20%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김ㅇ담 등이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②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확인한 바, 그에 따라 김ㅇ담은 ㅇㅇ세무서장 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받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 청구인도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상가 4개 점포를 김ㅇ담 등에게 분양한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주장을 번복한 점, (3) 1차 수분양자인 김ㅇ담 등이 전매를 하였다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인 김ㅇ담 등과 2차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김ㅇ담 등이 직접 수령하는 대신, 단지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당초 분양가액대로 2차 수분양자들에게 당초 분양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교부하거나 분양권의 소유권 변동사실을 관련대장 등에 의하여 관리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청구인이 당초 1차 분양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2차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2차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체 분양대금을 직접 수금한 사실을 볼 때 2차 분양계약을 청구외 김ㅇ담 등의 전매행위로 믿기 어려운 점, (4) 쟁점상가 중201호에 대한 대여금 소송사건의 소장 등에 의하면 실제로도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쟁점상가를 담보용으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김ㅇ담 등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과 2차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