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 동업자에게 지급한 지분 인수금액은 신축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분양계약서는 차입금의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공동사업 탈퇴 동업자에게 지급한 지분 인수금액은 신축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분양계약서는 차입금의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ㅇㅇ 세무서장이 2005.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14,240,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ㅇㅇ에게 추가 지급한 동업해지대금 543,545,000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44-1 소재의 대지 및 동 대지상의 45개 점포의 취득원가로 인정하고, 그 중 2002년도에 분양된 35개 점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8.1. 청구외 김ㅇㅇ과 공동으로 상가 신축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1.9.3.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44-1 소재 대지 73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지하4층, 지상10층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업자 김ㅇㅇ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가 45개 점포를 신축완료하고, 2005년 3월 세무조사일 현재 상가 35개 점포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2005.3.7~2005.5.12 청구인에 대한 2001년~2003년의 개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 등을 적출하여 2005.8.8.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과 2003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20,373,6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8.17.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14,240,7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동업해지대금 1,117,545,000원의 지급 내역을 제시하면서 비용계상 누락한 543,545,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주장 동업해지대금 1,117,545,000원에서 당초 경매취득가액 중 김ㅇㅇ이 부담한 가액(40%) 574,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임)을 추가 비용공제 요구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ㅇ담, 김ㅇ례(이하 “김ㅇ담 등”이라 한다)와 계약․작성한 쟁점상가 4개 점포(101호, 102호, 104호, 108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분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청구인이 김ㅇ담 등에게 2001.10.12~2002.3.30 기간 동안 지급한 468,000,000원을 쟁점상가 4개 점포를 담보로 김ㅇ담 등에게 빌린 차입금의 변제로 보고, 그 지급액 중 원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123,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의 지급으로 보아 2005.8.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이자소득원천세 33,82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4.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1,117,545,000원을 김ㅇ권의 토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라는 과세자료를 동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면서도 그 금액을 지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차 수분양자인 김ㅇ담 등의 미등기 전매사실을 밝히면 이들이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4개 점포에 대한 1차분양계약서가 담보목적인양 허위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김ㅇ담 등이 1차분양을 받은 후 전매하여 발생한 전매 차익을 청구인이 이들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청구인과 김ㅇ담 등의 사이에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쟁점②금액을 담보차입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지급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아울러 2차분양금액을 청구인의 분양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상가 4개 점포는 담보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서 당초 김ㅇ담 등이 전매한 전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및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김ㅇ담 등이 당초 조사당시 쟁점상가 4개 점포가 차입금을 위한 담보 목적물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ㅇ담 등이 전매를 하였다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단순 비망기록만 하면 될 사항을 전매로 취득한 거래자별 분양계약서를 처음 분양한 것처럼 작성하여 모든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받고 1차 수분양자들의 전매 차익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이 탈퇴 동업자에게 동업해지계약외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는 쟁점①금액을 토지 등 인수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청구외 김ㅇ담 등과 작성한 쟁점상가 4개 점포에 대한 1차 분양계약서를 차입금의 담보용으로 볼 것인지, 실제 분양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 △22 △22
• - 2002년 5,278 6,883 501 1,305 158 572 2003년 155 60 17 30 1 4
(1) 비록 동업계약 해지일인 2002.5.9.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120,000,000원이고, 지급약정일을 지나서 지급한 금액이 997,545,000원이어서 동 지급액이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처분청이 동 지급액을 김ㅇ권의 토지양도가액(후에 사업소득으로 정정 통보함)으로 보아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1,117,545,000원은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2) 그렇다면 탈퇴 동업자에게 동업해지 명목으로 실제 지급된 금 1,117,545,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는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설중인 상가의 탈퇴 동업자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라 할 것이다. (3) 한편, 동업 탈퇴자인 김ㅇ권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117,545,000원 중 당초 경매로 인한 토지 취득시 출자한 574,000,000원의 상당액은 당초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쟁점①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서면1팀-436, 2006.4.5. 같은 뜻임)
(4) 설령 탈퇴 동업자에게 당초 출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한 것이 청구인의 자본계정인 출자금을 추가 납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출자금의 추가 납입 그 자체는 필요경비와 무관하지만, 그 반대계정은 단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권 성격의 자산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비용화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김ㅇ권에게 지급한 1,117,545,000원 중 이미 토지원가에 계상된 574,000,000원을 차감한 쟁점①금액도 쟁점상가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중 2002년도에 분양된 35개 점포에 해당하는 가액은 2002년 과세연도의 상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