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의 경매로 양도된 사업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102 선고일 2006.05.29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축전지 제조업체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사업용자산”이라 한다)를 2004. 4.29. 임의경매로 2,320,000,000원에 청구 외 ○○ (주)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자산 중 건물과 기계장치(이하 “쟁점과세재화”라 한다)의 매각금액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6. 1.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5,91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그 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락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경락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고, 경매를 위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용자산 감정평가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재정경제부도 소비 46015-56(2003. 3. 3.)호의 예규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2003. 3. 3. 이후부터는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매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매도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과세재화 경매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제외 대상 재화라는 의미는 아니며, 부가가치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양도하는 경우,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12.31. 신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1999.12.31. 신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축전지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1999. 5. 3. 개업한 법인으로서, 쟁점사업용자산이 2004. 4.29. ○○지방법원에서 2,320,000,000원에 임의경매되어 2004. 5. 8. 청구 외 ○○(주)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용자산을 경매로 2004. 5. 8. 양도하고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본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경매가액 2,320,000,000원을 감정가액인 공장용지 987,500,000원, 건물 932,350,760원, 기계장치 3,547,818,000원의 합계 5,467,668,760원을 기준으로 쟁점과세재화인 건물 395,608,048원과 기계장치 1,505,383,394원의 경락금액을 각각 안분계산한 다음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재화의 공급가액을 1,728,174,038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경매를 위한 쟁점사업용자산의 감정평가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원2003다49153(2004.02.13. 선고), 외 다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매로 양도된 쟁점과세재화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