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대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환급신고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실제 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불공제대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환급신고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실제 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재건축조합(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 세대 중 국민주택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44,391,115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신청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규모 이상 전 세대는 조합원 분양분으로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환급신청세액 전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 2.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의 경우 징수할 때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과세징수하라는 규정인 바,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무실적)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법 제2호는 신고한 환급세액을 처분청이 일단 신고에 의하여 환급한 후 다시 환급한 세액을 추가징수할 경우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과세징수하라는 규정인 바, 청구법인은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 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중간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개정)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12.30. 개정)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12.30. 개정) (이하생략)
○ 국심2005중2593, 2005.10.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서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누락하여 과다하게 환급 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확정분(10. 1.∼12.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매입금액은 공통매입 면세사업분 57,855,210원을 포함하여 501,766,355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한편, 면세사업분을 차감한 매입금액 443,911,145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44,391,115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 청구법인은 2003. 7.31. 개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전산조회한 결과, 2003년 제2기분 신고 시 매출실적 없이 217,653천원만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청구세액이 발생한 2005년 제2기까지 매입․매출실적이 없다.
(2) 처분청은 환급신청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44, 391,115원은 조합원 분양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며, 조합원 분양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세액 4,439,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5,785,521원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에 대한 매입세액이며, 44,391,115원은 조합원 분양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은 물론 환급신청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가산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관청의 경정조사 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동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