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대여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 “○○정보통신”(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3. 3.19. 통신기기구 및 신용카드조회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3. 3.18. 직권폐업처리일 2003. 6.30.)된 바 있는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 외 ○○시스템(주)으로부터 공급가액 51,1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2. 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61, 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김○○를 통하여 알게된 청구 외 정○○(○○도 ○○시 ○○동 ○○번지에서 세탁소 운영)로부터 부탁 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정○○에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은 당시 청구 외 (주)○○교육 ○○지소의 학습지 방문교사로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정○○임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정○○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청구 외 정○○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 1.2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2.~2003.12.31.간 청구 외 (주)○○교육으로부터 총급여 9,765천원을 받은 것으로는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 ○○시 ○○동 ○○번지에는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장소에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도 없다고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2건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3. 4월경부터 2003. 6월경까지 ○○캐피탈(주)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텔레뱅킹으로 ‘정○○’에게 일부 이체된 것도 있지만 청구 외 이○○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체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청구 외 정○○라는 사람에게 일부 이체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정○○라는 사람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