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공동사업계약에 첨부된 사업장 견적상의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공동사업계약에 첨부된 사업장 견적상의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시 ○○구 ○○동 ○○타워 ○○호에 주소를 둔 청구 외 정○○(이하 “정○○”라 한다)와 각자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미용실(이하 “쟁점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이하 “쟁점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투자금의 일부(현물출자)로 쟁점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계약에 첨부된 ○○○○ 정○○(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견적서(이하 “쟁점견적서”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쟁점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53,531천원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48,664,545원으로 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445,730원,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계약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쟁점견적서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쟁점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53,531천원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동생 청구 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쟁점견적서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쟁점공사를 정○○이 한 것도 아니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한 것은 쟁점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정○○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쟁점공사에 다른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정○○이 운영한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쟁점견적서는 쟁점공사대금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쟁점공사는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상가동 ○○호(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쟁점점포의 소유자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2002년 3월 중 쟁점점포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처분청 공무원에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임대료를 부담(은행통장으로 이체)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은 2002.12. 6.로 쟁점공사를 한 이후에 등록된 점,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정의성이 응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은 청구인의 친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현물출자로 쟁점공사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쟁점점포의 소유자 김○○은 2002년 3월 중 쟁점점포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있고,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은 25,000천원, 월세는 750천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월 김○○의 예금계좌에 월세를 입금하여 주고 있다고 처분청 공무원에게 진술하면서 쟁점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정○○이 쟁점점포에 개업일자를 2002.12. 6.로 하여 2002.12. 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9.29.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점포에 2004. 1. 9.을 개업일로, 상호를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로 하여 2004. 1.1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3.28.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0.19. 정○○에게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정○○은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정○○이라면 굳이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상당한 액수의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점,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 청구인이 같은 장소인 쟁점점포에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인 ‘○○○○’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정○○은 청구인의 친동생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만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도 않아 인테리어 공사 등에 문외한이라면 동업자인 정○○가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쟁점공사를 하도록 동의할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뒤늦게 청구인의 동생의 명의를 빌려하였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정○○와 그의 배우자 청구 외 김○○을 피고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원고(청구인)는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쟁점공사)를 하고, 원고가 종전에 경영하던 미용실의 집기 등 일체를 3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가져다 쓰는 방법으로 합계 8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 정○○는 그 소유인 ○○상가 ○○호(쟁점미용실)의 임대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여 투자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원고가 초과 투자한 부분을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쟁점공사대금이 5천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견적서에 기재된 쟁점공사의 총금액 53,531천원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48,664천원)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 대금 48,664,54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