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93 선고일 2006.04.24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예정고지세액”란에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이를 혼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5.28.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서비스/프로그램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2005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1,656,584원)을 2005.10.25. 신고․납부하였고, 2005년 제2기 확정분(2005.10~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79,507원을, “예정고지세액”란에 예정신고납부세액(1,656,584원)을 기재하여 1,653,931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전자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 중 532,170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용액으로 본 관련 매입세액 53,217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공제한 1,656,584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70,9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86원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2006. 3. 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2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과정에서 프로그램상 오류가 없었고, 일반인이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고지서 발행 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해서 청구인은 부당함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란에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재하여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서 이를 혼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예정고지세액”란에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9·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17,520,000원으로 2005.10.24. 신고하였고, 납부세액으로 1,656,584원을 2005.10.25.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전자신고한 200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예정고지세액”란에 예정신고납부세액 1,656,584원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 171,566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170,9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86원임이 확인된다. 【가산세 부과 내역】 (단위: 원) 구 분 가산세 부과대상 가산세 내 용 금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부당공제세액 53,217 1,709,801 × 10% = 170,980원 예정고지세액 부당공제세액 1,656,584 납부불성실가산세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부당공제세액 53,217 55,870 × 3 ÷ 10,000 × 35일 = 586원 당초 납부할 세액 2,653 가산세 계 171,566
  • 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판 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 오류가 없었고, 일반인이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미달한 납부세액에 일변 3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부가22601-2074, 1985.10.24.),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확정분(2005.10~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고, “예정고지세액”란에 예정신고납부세액(1,656,584원)을 기재하여 공제함으로써 과다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매입세액 53,217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공제한 1,656,584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70,9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86원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2006. 3. 2.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