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 7. 1.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 및 철구조물 제작을 전문으로 하던 사업자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 중에 공급가액 34,5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금액또는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1기분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해 청구인이 폐업자인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0. 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4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3. 6.30. 폐업한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 바, 폐업 후 거래에 대해서는 ①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②직권폐업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이어야 하며, ③거래대금 지급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하도급 당사자인 ○○기업의 대표 김○○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고 제3자인 이○○에게 송금한 것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기업과의 정당거래를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기업에 아래의 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도급공사 계약 내용 (단위: 천원) 공 사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금 계약기간
○○타이어(주)○○공장 CORT 온수실 PIT 복개공사 외 2003.09.30. 23,000 10,000 K․H주문서 기준
○○타이어(주)○○공장 아연화스케일 구조물 설치 2003.10.30. 12,000 5,000 〃 계 35,000 15,000
- 나)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금융거래 내역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계 송금일자 금 액 수취인 2003.10.31. 35,000 3,500 38,500 2003.11.18. 3,500 이○○ 2004.03.26. 8,500 850 9,350 2004.05.21. 4,000 이○○ 2004.06.10. 17,000 1,700 18,700 2004.05.28. 8,000 이○○ 2004.06.30. 9,000 900 9,900 2004.06.03. 3,000 이○○ 2004.09.20. 13,000 1,300 14,300 2004.06.14. 9,700 이○○ 계 82,500 8,250 90,750 28,200
- 다) 청구 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나 부도를 맞고 본인 명의로 할 수가 없어서 사업자등록은 이종사촌 동생 명의로 하였던 것이며, ○○기업이 직권 폐업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휴․폐업자 상세조회에 의하면, ○○기업은 2003. 6.30. 무단폐업자임이 확인되어 2003. 7.22.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에 의하면, 이○○은 ○○기업 및 타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업은 2003. 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타이어(주)○○공장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기업에 일부를 하도급주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고, 공사대금 28,200천원은 청구 외 이○○에게 송금해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드러나므로 ○○기업과의 거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기업의 대표 김○○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이○○에게 송금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입증이 없이 ○○기업과의 거래대금을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3.10.31.~2004.09.20.까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90,750천원이나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은 28,200천원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 결제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 금액 35백만원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크게 상이하고, 대금 지급시기도 거래시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므로 송금액 28,200천원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관계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청구인은 이○○이 ○○기업의 대표와 동업자 관계이고 현장 책임자이므로 이○○에게 대금을 송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기업에 근무한 사실과 동업자 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해서도 이○○의 근무사실과 동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기업이 폐업자인 줄 모르고 거래하였으며, 만약 폐업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이 ○○기업의 대표와 동업자 관계이고 현장 책임자였으므로 이○○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앞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청구인은 ○○기업과의 거래사실이 정당하다는 증거로서 청구인 및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당사자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폐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분명해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서면3팀-1434, 2005. 9. 1., 부가46015-413, 2000. 2.24. 외 다수 같은 뜻), 설령, 청구인이 ○○기업과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