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85 선고일 2006.04.24

당초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2000년 제1기) 및 직전과세기간(1999년 제2기)중에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가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산업단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금속 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44,4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 1. 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5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제조업체로, 청구인은 원료구입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을 폐업한지 3년 지났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지 5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처분청이 가공자료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 나. 처분청은 2005. 9. 5.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혐의가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청구인은 폐업 후 생계유지하기에 급급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용은 정당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이 시점(2005. 9. 5.)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를 2005. 6월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받았는 바, 청구인은 5년이 경과하여 소명할 자료가 없으나 적법하게 거래하였으며, 그리고 5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는 2000년 이후 사업장도 없었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 또한 없다.
  • 나.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간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체결한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6. 1. 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52,300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정당하게 대금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지 3년이 지났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지 5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가공자료라 함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4,446, 000원을 공제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3.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2005. 6월 쟁점거래처를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4,460,00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9,752,3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5. 9월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소명한 사실이 없으며,

6. 당초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2000년 제1기) 및 직전과세기간(1999년 제2기) 중에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가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또한, 이 건 심리 중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폐업한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명자료를 제시 할 수 없지만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6)에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8.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지 5년이 경과하여 5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5광4057, 2006.02.22. 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