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사업양수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 2.15.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광역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3,180㎡ 및 위 지상 건물 2,085.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173,925,00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2006. 1. 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41,4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2006. 02.0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1. 2001.12.26.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대지 964평, 건물 약 600평으로 표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789,214,000원(2001.12.26. 계약금 145,000,000원, 20 02. 2.15. 잔금 644,214,000원)으로 명도일은 2002. 2.18.로 되어 있다.
2. 또한 매매계약서상에 수기로 위 지상의 설비 기타 일체(설비명 및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부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동 설비가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동 설비 금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지 3,180㎡, 건물 2,085.81㎡이고, 청구법인은 2002.12.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2002. 2.15.이며,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은 2002. 2.15.자로 폐업하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은 0원으로 매입세액은 110,158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173, 925,000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의 2001년 제2기 부동산임대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매출세금계산서 비 고 매 수 금액(천원)
○○제지 1 36,000
2002. 2.15. ○○도 ○○시로 사업장 이전 (주)○○산전 3 9,000 2001.10. 6. ○○도 ○○시로 사업장 이전
• 위 신고 내용을 보면, ○○제지의 월 임대료는 6백만원이고, (주)○○산전의 월 임대료는 3백만원인 것으로 보여진다.(월 임대료 합계 9백만원)
6. 청구외법인은 가구용 경첩 및 손잡이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2002. 2.15. 쟁점부동산 양수 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7. 청구외법인의 총무부장인 이○○가 처분청의 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양수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가 쟁점부동산 양수 후에 입사하여 당시의 상황을 모르고 진술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는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임차자들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 양수 당시에 실제로 3개업체에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1. 5. 소급하여 작성한 청구외법인과 청구 외 고○○와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40평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 6백만원에 월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2. 청구외법인의 총무부장인 이○○의 진술은 번복으로 인하여 심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01.12.31. 현재 청구 외 ○○제지 1개업체가 임차하고 있었고, 동 업체는 2002. 2.15. ○○도 ○○시 ○○읍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 나) 청구법인은 계약일인 2001.12.26.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나, 계약서상 2002. 2.18. 명도하기로 되어 있는 점, 2002. 2.15. 잔금 644,214,000원이 청산된 점, 등기부등본상 2002. 2.15. 소유권이 이전된 점, 청구법인이 2002. 1. 1. ~ 2. 15.을 신고기간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 청구외법인이 임대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2002. 2. 15.인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 외 ○○제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에는 임차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 후, 동 소재지에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이 청구외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 외 고○○에게 임대하였다는 월세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더라도, 약 600평의 건물 중 40평을 임대하였고 그나마 월세 없이 보증금만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총 건평의 6%만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4. 2006. 2. 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에서는 사업의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과 같이 4년이 경과한 2002. 2.15. 거래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