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화학이 동일한 사업자일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화학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최근에 갱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아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화학이 동일한 사업자일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화학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최근에 갱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아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5.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679,270원은 2004년 제1기에 (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220,140천원 중 110,363천원(공급대가 121,400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B ○○L에서 1998. 7. 1.부터 ○○화학이라는 상호로 우레탄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0,14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자료상 혐의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자료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67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3.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2004. 3.15. ○○세무서장이 “사업장 정정, 대표자 정정, 업종 정정”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부당하며, ○○세무서장은 사업장 임대인이 쟁점거래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5. 8. 5. 같은 사업장에 이사 온 청구외 ‘○○○○’ 고○○은 쟁점거래처과 “전기세 관련 인수․인계 시 집주인과 같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를 소개하여 주었던 청구외 이○○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2004. 6월까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와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하였으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매입액이 415,198,245원인데 그 중 220,140,000원이 가공이라면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에서 2005. 2.25.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로서 실행위자는 대표 김○○, 영업사원 장○○이며, 사업장 임대인 김○○가 쟁점거래처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임대인 김○○는 쟁점거래처와 사업내용이 동일한 청구외 ○○화학 임○○에게 2004. 6월까지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 고○○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다고 ○○세무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표 김○○, 사원 장○○의 명함에 사용된 사업장 전화번호가 ○○화학 사업장 전화번호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거래처와 ○○화학이 동일한 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명확한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매입이 대부분 가공자료로서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 또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확정하여 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1중2576, 2002. 1.30.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 6.16.~6.22. 기간 쟁점매입액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출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율은 2004년 현재 39.23%로서 청구인의 평균부가율 37.23%와 큰 차이는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액 대부분이 가공이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o 청구인의 매출처는 ○○○○이나 ○○○○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거나, ○○중공업과 ○○중공업에 중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서 조사결과 매출누락이 없다고 조사종결 복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o 청구인은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원료를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청구외 이○○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총 매입대금 중 121,40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09,200천원은 영업부장 장○○의 요구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거래 당시인 2004. 3.15. ○○세무서장이 발급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받아두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시 ○○동으로 이전한 후에도 공장을 찾아가 생산라인 등 공장시설을 확인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세무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다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당심이 전산조회결과를 근거로 조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o 2001.10.15. 개업한 쟁점거래처는 2004. 3. 8.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기까지 4회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네 번째 이전한 동 사업장에는 2002.12. 5. 개업한 ○○화학이 2003. 2.18. 전입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3.12. 16. 폐업한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o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임대인은 ○○화학이 2002.12월경부터 2004. 6월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출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내용은 전산조회결과와 상이하고,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화학이 2003.12.16. 폐업한 후 2004. 3. 8. 쟁점거래처가 전입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4. 6.30. 폐업(직권)되었고, 그 후 ○○○○가 2004. 8. 5. 신규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 쟁점사업장: ○○도 ○○시 ○○구 ○○동 ○○번지
• 사업자 변경내용
1. ○○화학: 2003. 2.18.~2003.12. 6.(폐업)
2. 쟁점거래처((주)○○): 2004. 3. 8.~2004. 6.30.(직권폐업)
3. ○○○○: 2004. 8. 5.(신규개업)~ o 처분청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에서 쟁점거래처 대표 김○○과 사원 장○○의 명함에 사용된 사업장 전화번호가 청구외 ○○화학 사업장 전화번호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거래처와 ○○화학이 동일한 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명확한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며,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000)000- 0000이고, 청구외 ○○화학이 000)000-0000번이며, 업종은 모두 제조, 프라스틱 성형제품 및 합성수지이고 임대인은 동일인으로 조회된다.
3.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상황은 신고내용과 맞지 않으며, 2003.1기~2004.1기 기간 신고한 매출합계 932,293천원은 같은 기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1,798, 521천원의 51.84%(2004.1기 421,935천원, 25.77%)이고, 신고한 매입합계 561, 264천원은 같은 기간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1,019,914천원의 55.04% (2004.1기 398,432천원, 54.14%)이다. o 동 조사관서는 2004.1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636,998천원 중 5개 업체 525, 526천원(26매)을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가공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그 외 2개 업체 공급가액 11,823천원은 정상거래로, 그 외 1개 업체 공급가액 275,749천원은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o 또한 동 조사관서는 2004.1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35,926천원 중 350,401천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285,495천원은 매출처는 신고하지 않고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만 신고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같은 기간 51,999천원은 가공혐의 매입자료로, 같은 기간 12,531천원은 정상거래로 분류하면서, o 쟁점거래처는 1개 자료상외의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35,896천원을 근거로 청구인외 5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52,552천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다고 조사를 종결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분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외 다른 부실거래 자료(자료상과의 거래, 폐업자와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소득세 신고상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단위: 천원,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총수입금액 462,956 449,909 639,441 966,548 매출원가 비율 78.7 77.7 77.9 80.7(57.9) 제조원가 비율 재료비 63.6 54.0 25.3 62.2(47.3) 노무비 9.6 9.4 13.9 10.5(14.6) 경 비 26.7 36.5 60.6 27.2(37.7) ※ ()의 내용은 쟁점매입액을 차감하고 계산한 것으로서 2004년도 매출원가 비율은 57.9%로, 재료비 구성비율은 47.3%로 매우 낮아진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라는 증거로 매입 및 결제내역을 제출하면서, 매입은 2004. 1.13.~2004. 6.30.까지 8회에 걸쳐 공급가액 220,140천원을 매입하였으며 결제는 2004.2.25~2004.10.1.까지 쟁점거래처 ○○은행 계좌(000- 00-000000)에 5회 송금 121,400천원, 현금 11회 109,200천원 지급, 불량공제 7, 500천원 감액, 미지급잔액 4,054천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은행 통장(000-000000-00-000)사본과 무통장 입금표 사본 5장을 제출하고 있다.
6.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의 종결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총 매입금액 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50,401천원 외 나머지 매입금액을 가공매입(285,495천원)과 가공매입 혐의자료(51,999천원) 및 정상매입(12,531천원)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청구외 ○○화학과 쟁점거래처가 동일한 사업자일 개연성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대부분 가공자료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분류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 2004. 3.15.자로 정정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과 사원 장○○의 명함에 인쇄된 전화번호가 청구외 ○○화학 사업장 전화번호와 동일하여 쟁점거래처와 ○○화학이 동일한 사업자일 개연성과 사업장 임대인이 ○○화학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대부분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볼 때 부가가치율이 2004년 현재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39.23%에 비하여 37.74%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매출원가 비율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77.7%~80.7%로 균등하게 나타나며, 제조원가 중 재료비 구성비율이 2003년에 25.3%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54.0%~63.6%로 비슷하게 분석되고, 사업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외 다른 부실거래자료가 없으므로 매입금액 중 5회에 걸쳐 계좌송금한 121,400천원은 그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110,363천원은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