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81 선고일 2006.05.22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등은 위조된 흔적이 뚜렷한 점 등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11월~12월 중에 청구 외 ○○철강(주)(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1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도 ○○시 소재 청구 외 ‘(주)○○’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도 된 바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 7. 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0,480원 및 2003사업연분 법인세 32,94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2005. 7.27.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2005.10. 5.자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철강 등을 실지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2005.12.26.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 외 ‘(주)○○’의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은 위조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 위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당시인 2003년 11월~12월은 국내 철강 원자재의 공급부족으로 자재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로부터 도급받은 ○○마을 ○○○○의 토공사 등이 지연되면 공사손실이 예상되어 시급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쟁점거래처의 자재부장인 청구 외 윤○○의 자재공급 제의에 따라 H-Beam 등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 중 110,000,000원은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17,6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사실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자재부장 윤현수를 관계기관에 형사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일시적인 거래상대방이었으므로 행방추적이 불가능하여 고발을 할 수 없었지만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은 납세자로서 검증할 수 없었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도 위조되었다고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었고,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실제 등록된 법인과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전혀 다른 가공사업자이며,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당초 과세자료 소명 시 현금거래라고 소명) 또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외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란은 사업자등록번호: 00 0-00-00000, 사업장소재지: ○○도 ○○시 ○○구 ○○동 ○○번지, 상호: ○○철강(주), 대표자: 김○○, 업태․종목: 도매/철강으로 되어있고, 날인된 도장은 법인의 직인이 아닌 김○○ 개인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동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도 ○○시 소재 청구 외 ‘(주)○○’의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2005.12.26.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이서내용을 추적하였지만 당초 거래자인 쟁점거래처의 윤○○가 배서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위조하여 거래처에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형사처벌 등이 예상되어 조직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고 여겨지며,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재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제시된 수표도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며, 결제된 대금이 청구법인에 다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상여처분은 취소하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사본(개업일: 2002. 4.15.)이 조잡하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원과도 개업일(2002.10. 1.)이 다르며, 위조된 납세증명서도 유효기간이 2003. 7.17.로 되어있어 거래당시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서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 다) 제시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2003.10.29.자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개업년월일이 2002.10. 1.로 되어 있고,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도 사업자등록번호란의 번호(000-00-00000)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자의 주소란에 기재된 내용은 다른 용지에 기재된 것을 첨부하여 복사함으로써 두 란의 경계로 칸을 그은 선이 중앙에서 없어져 위조된 흔적이 뚜렷하고, 그 외 항목의 상호란, 성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종목란 등의 글자체와 크기가 개업연월일 및 업태란 등의 글자체 등과 차이가 나는 등 위조된 흔적이 나타난다.

○ 판단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국심2003서154, 2003. 5.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이 당시 ○○철강(주)의 자재부장이라는 윤○○와 거래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당좌수표에 ○○철강(주) 또는 윤○○ 명의의 이서가 없어 처분청이 그 수표를 추적하여도 과연 ○○철강(주) 또는 윤○○와 실제 거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등록번호가 청구 외 ‘(주)○○’의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당시 직접 거래하였다는 ○○철강(주)의 자재부장이라는 윤○○의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않아 ○○철강(주)는 소재도 알 수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법인이 당시 청구 외 윤○○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철강(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흔적이 뚜렸하고, 그 증명원상의 개업일(2002.10. 1.)도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사본상의 개업일(2002. 4.15.)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조된 납세증명서상의 유효기일(2003. 7.17)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당시(2003.11월~12월)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