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거래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들은 2003.
12. 1.부터 2005.
4. 21.까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텔업(상호:
○○모텔)을 영위하였던 ○○시 ○○구 ○○동 000-0 소재 부동산〔대지 633.7㎡, 건물 2,973.85㎡(약900평)인 지하1층 지상 6층 숙박시설 로서 이하 “쟁점모텔” 이라 한다〕을 2005.
4.
8. 청구외 장○○에게 48억원(토지 15억원, 건물 33억원)양도하고, 2005.
4.
21. 폐업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모텔을 양수받은 청구외 장○○가 2005.
9.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였음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였던 청구인들이 간이과세자에게 쟁점모텔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거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801,810원을 청구인들에게 2006.
1.
9.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1. 개업당시부터 쟁점모텔이 위치한 ○○로 양측 대로변 일대는 여관이 밀집되어 있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서 청구인들도 일반사업자로 등록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5.
2.
23. 청구외 장○○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2005.
4.
21. 폐업시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첨부된 동 계약서 제7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인숙박업과 동일한 과세형태인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기하여 체결한 사실이 확인 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연면적이 약 900평인 건물을 현지확인도 없이 사업개시일을 2005.
9. 1.로 하여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음에도, 단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 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음이 해당 법조문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7. 1.부터
6. 6.까지 시행된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르면, 쟁점모텔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소매업종 사업장면적 16.5㎡ 이상만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 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 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 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 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 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연간공급 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1. 쟁점모텔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시 ○○구 ○○동 000-0 소재 대지 633.7㎡, 지하1층~지상6층 건물 2,973.85㎡(연면적 약900평, 객실 48개)로서 203.
12.
17. 사용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03.
12. 1.부터 2005.
4. 21.까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텔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모텔을 2005.
4.
8. 청구외 장○○에게 48억원(토지 15억원, 건물 33억원)에 양도하였으며, 2005.
21. 폐업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양도양수계약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모텔의 양수자인 청구외 장○○는 2005.
8.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장○○외 1명에게 사업개시일을 2005.
9. 1.로 하여 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모텔을 양수받은 청구외 장○○가 2005.
9.
사업자등록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5. 청 구인들과 청구외 장○○가 2005.2.23. 계약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모텔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 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였고, 나) 제7조에 기술된 사업자등록과 관련 내용을 보면, 양수인은 관할 세무서에 숙박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양도인이 운영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인숙박업과 동일한 과세형태인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만일 이를 어겨 타 용도(임대업 등)에 사용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의 추징금액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계약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6. 양수인인 청구외 장○○의 쟁점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가)
8.
31.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쟁점모텔의 지분을 청구외 장○○가 80%, 청구외 장유진이 20%의 지분율로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당일에 발급 받았으나, 어느 과세유형(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란 체크하지 않음)에 신청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동 신청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7. 1.~2006.
6. 6.까지 시행된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2 -20호, 제2003-18호, 제2004-22호, 제2005-18호)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모텔의 소재지가 포함된 ○○로 양측 대로변은 간이과세배제 적용범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업종에만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용범위 기타지역
○○로 양측 대로변
○○동 000~000
○ 소매업종
• 사업장면적 16.5㎡ 이상
○○아파트 근접지역
○○동 ~
○ 간이음식
• 사업장면적 33㎡ 이상
○ 기타업종
• 전 사업자
8. 판 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거래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같은 뜻: 대법2004두10593, 2004.12.10. 외 다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에서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
7. 1.~2006.6.6.까지 시행된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에도 쟁점 모텔 소재지인 인천시 ○○구 ○○동 000-0번지는 ○○로 양측 대로변으로 소매 업종 사업장 면적 16.5㎡ 이상만 간이과세배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바, 청구외 장○○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나타낸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모텔을 양도한 청구인들은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