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76 선고일 2006.06.14

2001년 경정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므로 2002년 제2기분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07.01.부터 2004.04.09.까지 ○○시 ○○구 ○○리 ○○번지 ○○상가 ○○동 2층에서 서비스/청소업(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신고한 2001년 1년간의 공급대가는 428,628천원이었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결과 경정한 1역년(2001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05.12.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2,036,150원(2002년 제2기 30,319,510원 및 2003년 제1기 1,716,6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1역년(2001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려면 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은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경정한 1역년(200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므로 쟁점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하기 전에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이상임에도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07.01.부터 2004.04.09.까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1.1.~ 2.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신고 ․ 납부하였으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428,628천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4.03.17.부터 07.16. 기간 동안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받고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5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경정에 의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26조 제7항은 동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의 방법에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의 규정은 유형전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인 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만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경정하기 전에 이미 48,000천원 이상인 경우 포함)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비록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2004전4414, 2005. 3.29. 같은 뜻)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2001년 경정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므로 2002년 제2기분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경정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