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75 선고일 2006.05.2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입출금 내역 중 실지대금결제인 것으로 확인된 매입액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60,520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299,620원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30,650원은,

1. (유)○○주류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90,909원과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63, 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 6.15.부터 2003. 1.16.까지 단란주점업(상호:

○○○○)을 영위한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유)○○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 1,357,000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50,915,000원 2002년 1기 공급가액 7,08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주류를 실제로는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이하 “무면허중간상”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260,520원 2001년 제2기분 9,299,620원 및 2002년 제1기분 1,23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정황,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 청구인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주류 매입은 청구외법인에서만 매입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거래처별 매입내역을 제시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주류카드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주류카드 변칙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므로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카드통장에 청구인, 청구 외 정○○(지배인이었다고 주장함, 이하 “정○○”이라 한다), 청구 외 채○○(청구인의 인척이라고 주장함, 이하 “채○○”라 한다) 등이 입금하여 대금결제하였으며, 또한 2002년 4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기에 위장거래를 위한 통장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주류카드통장 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가맹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구인에게 주류를 직접 배달하였다는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사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류카드통장 거래내역서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배달하였다는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련인 및 대표자로부터 2001. 1기~2003.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1,563개 업체에 206억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카드통장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동일 은행지점에서 입금과 출금이 동일 일자에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당일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에 주류대금으로 결제되는 것으로 보아 주류카드 변칙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여지므로 실지거래의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김○○는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제출된 사실확인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중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12.30. 개정전)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2004년 11월 ~ 2005년 2월 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주류를 무면허중간상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을 포함한 1,563개 업체에 교부하였음을 조사하고, 이 중 지입차주 안○○의 실거래처를 제외한 1,139개 업체에 교부한 169억원의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 시 예치한 「○○일보」 등 관련서류와 백○○ 전무, 경리실무자인 신○○ 대리, 안○○(지입차주), 이○○(중간상)의 전말서․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 나) 백○○ 전무와 신○○ 대리로부터 확인서 징취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해 당심에서 조사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처별 판매내역」에서 「거래처별채권현황(2003년12월분)」에 기재되어 있는 실거래처를 제외한 후, 백○○ 전무와 신○○ 대리에게 제시하여 실거래처로 분류한 업체를 제외하고 남은 1,563개(청구인 포함) 업체, 206억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해 위장거래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지입차주 안○○이 실제거래한 것으로 분류한 업체를 제외한 1,139개 업체, 169억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해 위장가공매입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이 백○○ 전무, 신○○ 대리 및 지입차주 안○○에게 제시하였던 「매출처별 판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를 “○○○○”로, 사업장소재지를 “○○도 ○○시 ○○읍 ○○리 ○○번지”로 다르게 기재하여 제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조사 시 예치한 「거래처별 채권현황(2003년 12월분)」에 의하면, 거래처 인적사항란에 거래처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동명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관계자들은 거래처명과 사업장소재지로 거래처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 명의의 주류카드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주류구입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주류카드 결제되어 청구외법인으로 출금된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가) 이 중 청구인과 정○○의 입금액은 입금 당일부터 입금 후 4일 기간 중에 주류카드 결제되었으며, 그 결제시간은 대부분 영업시간인 오후 7시부터 오후 24시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 나)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입금액과 채○○의 입금액은 대부분 입금 후 30분~1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류카드 결제되었으며, 그 결제시간은 영업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류구입대금 입출금 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일자 시간 금액 입금자 입금방법 일자 시간 금액 출금자 2001.08.22. 11:37 4,242,000 현금입금 2001.08.22. 11:42 4,242,000 청구외법인 2001.08.25. 09:49 5,000,000 채○○ 폰뱅킹 2001.08.25. 09:57 5,000,000 〃 2001.09.10. 14:41 3,000,000 이○○ 계좌이체 2001.09.10. 23:48 5,000,000 〃 2001.09.10. 16:09 1,900,000 이○○ 계좌이체 2001.09.10. 18:43 5,100,000 정○○ 폰뱅킹 2001.09.13. 22:35 5,000,000 〃 2001.09.19. 18:32 5,000,000 정○○ 폰뱅킹 2001.09.19. 23:05 5,000,000 〃 2001.09.21. 13:42 2,000,000 현금입금 2001.09.21. 14:17 2,000,000 〃 2001.09.24. 13:26 1,000,000 현금입금 2001.09.24. 14:19 1,000,000 〃 2001.09.25. 14:19 3,000,000 현금입금 2001.09.25. 15:42 3,000,000 〃 2001.11.20. 13:52 4,000,000 이○○ 폰뱅킹 2001.11.20. 16:32 4,000,000 〃 2001.12.08. 12:49 4,000,000 정○○ 폰뱅킹 2001.12.12. 22:38 4,000,000 〃 2001.12.15. 16:35 1,970,000 현금입금 2001.12.15. 18:14 1,970,000 〃 2001.12.19. 15:47 1,000,000 현금입금 2001.12.19. 16:30 1,000,000 〃 2001.12.22. 12:55 3,300,000 현금입금 2001.12.22. 13:19 3,300,000 〃 2001.12.24. 15:30 4,000,000 현금입금 2001.12.24. 16:16 4,000,000 〃 2001.12.28. 11:45 5,000,000 현금입금 2001.12.28. 12:03 5,000,000 〃 2002.01.22. 14:46 4,000,000 이○○ 카드 2002.01.23. 19:27 4,000,000 〃 2002.01.30. 16:05 3,000,000 현금입금 2002.01.30. 16:18 3,000,000 〃
  • 다) 청구인이, 쟁점계좌 입금자인 정○○은 청구인이 운영한 단란주점의 지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통장(○○은행, 000-00-000000)에 의하면, 2002년 1월 ~ 2002년 6월 기간 중 5건 26,000,000원이 정○○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2001년 7월경부터 1년 정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00○0000(1톤 화물) 차량으로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김○○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4,550,000원, 2002년 1,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00○0000(1톤 화물) 차량을 2001. 9.12.부터 2002. 5. 7.까지 소유하였던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제거래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관계자에게 「매출처별 판매내역」을 제시하고 진술에 의존하여 위장거래처를 분류하였고, 다른 과세근거자료는 없는 점, 관계자에게 제시하였던 「매출처별 판매내역」에 청구인의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김○○가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확인서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주류구입대금의 지급방법은 주류를 매입하는 자가 자기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주류판매자가 주류를 배달했을 때 주류판매자의 단말기에 주류카드로 결제하면 주류매입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주류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과 정○○(청구인이 운영한 단란주점의 지배인)이 입금하여 입금 당일부터 입금 후 4일 기간 중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주류카드 결제되고, 그 결제시간 또한 대부분 영업시간인 부분은 실지거래로 판단되나,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입금액과 채○○가 입금한 금액은 대부분 입금 후 30분~1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청구외법인에 주류카드 결제되었으며, 그 결제시간 또한 영업시간 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 중 청구인과 정○○에 의하여 입출금된 공급가액 24,545,455원(2001년 2기분 20,909,091원, 2002년 1기분 3,636,364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