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72 선고일 2006.06.26

고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판매관리부와 상품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1. 2.10.자에 ○○광역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청구외법인 (주)○○ (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시로 전화통신 서비스업 및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5. 9.16. 폐업한 사업자로,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8매 공급가액 651,570천원(2001년 제2기 10매 384,203천원, 2003년 제1기 8매 267,367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본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각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70,231,753원, 2003년 제1기 37,727,100원을 2005.

7. 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업자인 본사의 지사로 고객 유치업무를 대행하면서 단말기(○○○○)를 전량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할부․임대로 공급하면, 청구인은 고객의 전화요금 사용료 등에 따라 본사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구조이므로 본사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 가.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매입내역, 설치고객명단,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설치고객 명단만으로는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못하며, 설치고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판매관리부, 고객리스트,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 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액이 본사로부터 입금되었다가 당일 출금되어 본사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며
  • 다.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영업 관례상 2002년 본사로부터 대리점이 아닌 업체에 본사가 제품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제품은 본사가 ○○정보통신(주)〔이하 󰡒○○정보통신(주)󰡓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제품을 본사로부터 매입 후 매출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4.12.28.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본사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실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2004.12.20.자의 통보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1년 2기 10 384,203 38,420 쟁점세금계산서 2002년 1기 7 390,336 39,033 2003년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기 경정함 2002년 2기 4 427,866 72,786 2003년 1기 8 267,367 26,736 쟁점세금계산서 합 계 29 1,469,772 149,975
  • 나) 처분청이 2003년 9월 중 기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2년 제1기 중 ○○정보통신(주)에 교부한 341,000천원 및 2002년 제2기 중 (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355,000천원, ○○정보통신(주)에 교부한 399,000천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에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분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관련세액을 고지하였으며, 2003.10.10.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직고발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매출세금계산서 신고 및 경정】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 액 경정내역 2001년 2기 37 38,028 3,799 본사매출 3건 119천원 2002년 1기 30 370,991 37,098

○○정보통신(주) 2건 341,000천원 가공매출(기 조사) 본사매출 11건 11,433천원 2002년 2기 29 794,771 79,477

○○정보통신(주) 3건 399,000천원, (주)○○ 3건 355,000천원 가공매출(기 조사), 본사매출 9건 18,981천원 2003년 1기 14 44,205 4,418 본사매출 9건 43,795천원 합 계 110 1,247,995 124,792 또한,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청구인의 2003. 9.27.字 확인서에는󰡒본사가 직접 제품『○○○○』를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본․지사간의 관례에 의하여 제품을 본사가 직접 ○○정보통신에 공급하기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사인 당사가 ○○정보통신(주)로 교부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정보통신(주)는 본사의 대리점으로 2004.12.31.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직고발된 업체임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중 기 조사하여 경정한 2002년 제1기 및 제2기만 반영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총매출 157,774천원, 총매입 684,239천원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434% 많은 것으로 되어있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별 구분 매출 매 입 부가율 비 고 합계 신고 1,252,774 1,502,346

• % 신고(전국평균부가율 48.85%) 경정 157,774 (684,239) 32,669 79.3% * (): 쟁점금액 경정하기 전의매입경정(매출 1,095,000, 매입1,469,677)

2001. 2기 신고 40,107 385,233

• % 경정 40,107 (385,233) 1,030 97.4% 경정(매출0, 매입 384,203)

2002. 1기 신고 372,695 397,817

• % 신고 경정 31,695 7,424 76.6% 기 경정(매출341,000,매입 390,393)

2002. 2기 신고 795,766 438,120 44.9% 경정 41,766 10,406 75.1% 기 경정(매출754,000,매입 427,714)

2003. 1기 신고 44,206 281,176

• % 경정 44,206 (281,176) 13,809 68.8% 경정(매출0, 매입 267,367)

  • 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본사로부터 전화요금 할인장치 󰡒○○○○󰡓를 개당 5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총 12,430개의 제품을 공급받아 11,285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1,145개의 재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871개의 고객명단과 지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본사매입 및 개통현황】 (단위: 개, 천원) 기 별 본사매입 개통 수량 재고 수량 비 고 수량 금액 단가 합 계 12,430 11,285

2001. 1기 108 월 550개 이상 구입 (계약서 상 45)

2001. 2기 6,172 384,203 62 2,471 3,089

2002. 1기 0 1,818 1,271

2002. 2기 0 1,271 0 월 1,000개 이상 구입 (계약서 상 40)

2003. 1기 6,150 267,367 43 1,222 4,928

2003. 2기 0 2,284 2,644

2004. 1기 0 1,499 1,145

(1) 청구인과 본사 간에 2001. 1.18.자로 체결한 지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2조(매매 목적물 및 방법) 본사(甲)는 ○○○○ 및 관련 전 품목을 지사(乙,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지사는 이를 지사의 책임 하에 산하 대리점 또는 프리랜서 및 이용고객 대상자에게 판매하여, ○○폰 가입업무를 대행한다. (나) 제5조(공급가액)

① 지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본사가 표준가격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본사가 지사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별도) 구분 1,0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개 이상 100개 미만 개당 단가 40,000원 45,000원 50,000원 60,000원

② 본사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전반적인 여건상 가격의 변동이 요구될 때 제품의 공급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제6조(대금결제 및 여신에 관한 규정)

① 대금결제는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출고분에 대해서 익월 20일까지 현금 입금한다.

  • 마)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에 본사 매입분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16,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5> 【본사매입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기별 본사매입 송금 어음 수수료 상계 합계 타인명의 청구인 합계 651,570,000 (818,202,000) 27,379,127 548,875,773 43,620,000 (471,300,000) 96,225,100 716,100,000

2001. 2기 384,203,000 0 0 0 0 0

2002. 1기 (390,336,000) 0 0 (374,100,000) 12,576,410 12,576,410

2002. 2기 (427,866,000) 27,379,127 526,760,873 43,620,000 (97,200,000) 28,321,830 626,081,830

2003. 1기 267,367,000 0 22,114,900 0 30,623,230 52,738,130

2003. 2기 0 0 0 0 24,703,630 24,703,630 * ()는 기 조사한 2002년 제1기 및 제2기와 관련하여 제출한 어음자료임.

(1)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2002. 7.10. 타인명의 송금 27,379,127원은 본사의 대표자 강○○에게 현금으로 주어 청구 외 강○○가 본사의 계좌(○○은행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본사에 송금한 548,875,773원은 아래 <표6>과 같이 ○○정보통신(주) 등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본사로 입금된 사실이 은행계좌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6> 【본사매입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일 자 금 액 계좌 입금 본사입금계좌 비 고

2002. 8. 8. 87,860,873

○○지사 입금

○○은행 000-000000-00-000 청구인이 송금한 증빙서류 없음 2002.11. 8. 45,000,000

○○정보통신(○○동)입금 ⇒ 청구인계좌(○○동, ○○은행 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

○○정보통신(주)는 본사의 대리점으로 2004.12.31. 자료상으로 고발업체 동일자에 동일점포에서 입․출금이 동시 이루어짐 2002.11.19. 2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 2002.11.20. 1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 2002.12. 4. 93,900,000

○○은행 000-000000-00-000

2003. 6.30. 22,114,900 당초 조사 시 금융 계좌에 의하여 거래 인정함 (3) 청구인은 앞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경정한 2002사업연도에 ○○정보통신(주)에서 입금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거래된 어음사본을 포함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니 2002년 제2기 중 본사에 지급한 어음 43,620,000원에 대하여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어음의 구입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표7> 【본사매입대금 어음지급내역】 (단위: 원) 일 자 금 액 지급기일 발행자 비 고

2002. 8. 8. 43,620,000 2002.11.13. (주)○○ 어음 뒷면 이서내용 없고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 없음

2002. 6.29. 340,000,000 2002.10. 8. (주)○○통상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2002.10. 7. 341,000,000원이

○○ 통신 에서 입금되어

○○ 동 지점에서 출금 부가가치세 10%로 보여지며 2002.10. 24.에도 동일하게 입․출금됨 어음 뒷면 이서내용 없고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 없음

2002. 6.29. 34,100,000 2002.10.28. (주)○○

2002. 7.31. 97,200,000 2002.11.29.

○ 판단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매입내역, 설치고객명단,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로 2004.12.31.자에 고발된 본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2년 제1기 390,393천원, 2002년 제2기 427,714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3년 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면서 받은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서󰡒제품은 본사가 ○○정보통신(주)에 직접 공급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제품을 본사로부터 매입 후 매출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01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며 또한, 청구인은 본사에 거래대금을 본사통장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의 대표자가 입금하였거나 무통장으로 송금한 415,000천원도 자료상인 ○○정보통신(주)로부터 같은 날 입금되자, 즉시 출금하여 본사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본사에 지급한 어음 43,620천원은 어떻게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본․지점간의 계약서에 보듯이 대금은 익월 20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1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에 수수료와 당초 조사 시 인정한 22,114,900원을 제외하고는 본사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설치고객 명단만으로는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못하며, 설치고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판매관리부와 상품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