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입회비 중 선수금 및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헬스장 입회비 중 선수금 및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5.10.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836,962원, 2004년 제1기 3,742,544원, 2004년 제2기 4,076,845원, 2005년 제1기 3,586,876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836,962원, 2004년 과세연도 6,939,931원은
1. 2003년도 수입금액에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임차료 5,000,000원, 인건비 1,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년도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 10,000,000원, 급료 2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2.3%)로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 17,559,39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 1.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헬스장 서비스업(상호: ○○아파트 ○단지 헬스장, 월 회비 2만원)을 영위하였음에도 미등록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5.10. 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로 2003년 제2기 836,962원, 2004년 제1기 3,742,544원, 2004년 제2기 4,076,845원, 2005년 제1기 3,586,876원 및 종합소득세로 2003년 과세연도 230, 827원, 2004년 과세연도 6,939,9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입회비 중 선수금 및 미수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임차료 및 인건비를 실지 지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12. 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헬스장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미등록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5.10. 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로 2003년 제2기 836,962원, 2004년 제1기 3,742,544원, 2004년 제2기 4,076,845원, 2005년 제1기 3,586,876원 및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836,962원, 2004년 과세연도 6,939,931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① 총수입금액
② 단순경비율
③ 추계소득금액
① -(①×②) 비 고 2003년 6,040,000 58.0% 3,053,200 기준경비율 22.3% 2004년 65,070,000 58.0% 40,994,100
○ 판단 가) 청구인은 헬스장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선불로 받은 부분과 회원등록은 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아래 <표2>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2> 필요경비 지출내역 (단위: 원) 구 분 2003년 2004년도 비 고 금 액 증빙서류 금 액 증빙서류 급 료 3,000,000 1,500,000 (3,000,000) 35,000,000 23,000,000 (35,000,000) 장○○, 이○○: 매월 1백만원 확인서 김
○○ (청구인자):필요경비 부인 식 대 400,000 없음 3,600,000 없음 정수기 114,000 없음 684,000 없음
○○ 생명 300,000 없음 1,800,000 없음 개업경비 1,800,000 없음 전화세 100,000 없음 800,000 없음 신문대 24,000 없음 288,000 없음 임차료 5,000,000 10,000,000 10,000,000 계약서 및 확인서 (
○○아파트○ 단지) 전기료 5,494,880 5,494,880 관리비납부 확인서 (
○○아파트○ 단지) 인터넷 372,000 없음 잡 비 1,000,000 없음 계 5,738,000 6,500,000 59.038,880 38,494,880 (1) 임차료 15,000,000원의 지급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탁운영계약서에 6개월에 5백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동 대표회의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트레이너 2명, 청소 및 관리요원 1명이 근무한 것으로 헬스클럽 회원 133명으로부터 동의서(확인서) 및 청구 외 이○○, 장○○, 김○○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확인한 바, (가) 헬스클럽 특성상 트레이너의 인건비 지출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며,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쟁점사업장(☏000-0000)에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청구 외 이○○가 전화를 받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외 장○○(000-000-0000)와의 통화에서도 개업당시 1명이었다가 2004년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한 사실과 급여로 매월 1백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소요원인 청구 외 김○○은 청구인의 장녀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소는 가족들이 교대로 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이 헬스장 회원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부분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청구인은 2003.12. 1. 신규개업자로 2003년 과세연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나 아래 <표3>과 같이 총수입금액 6,040,000원이 주요경비 6,500,000원보다 부족하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3) 2004년 과세연도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면 연간 48,000,000원 이상이 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경비,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 주요경비는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차료로 지급한 10,000,000원과 종업원 급여 2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2.3%)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 17, 559,39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3> 소득금액 결정 내역 (단위: 원) 연 도 총수입금액
① 주요경비(임차료+인건비)② 기준경비
③ 기준소득금액 〔①-②-③)〕 비 고 2003년 6,040,000 6,500,000 (임차료 5,000,000, 급료 1,500,000) △460,000 실지조사 2004년 65,070,000 33,000,000 (임차료 10,000,000, 급료 23,000,000) 14,510,610 (①× 22.3%) 17,559,390 기준경비율 (22.3%) 대상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