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5.12. 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12,556,80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397,520,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 4. 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호에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397,520,000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 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인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에 일반세금계산서와 구매승인서 개설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795,04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2.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외 3건 부가가치세 12,55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가 사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사후 발급될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구매확인서에 발급되기 전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절차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 개설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당초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1993.12.31. 개정)
2. 삭제(1993.12.31.)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1995. 9. 1.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1998. 8. 1. 개정)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1995. 5. 4.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97,520,000원의 수출용재화를 공급하면서 사후에 발급될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2,556,800원을 부과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9매를 보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구매승인서 개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구매승인서 개설일자에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구매승인서 개설일 공급가액 미교부 공급가액 미교부가산세 2003.01.30. 2003.03.07. 16,200,000 32,400,000 648,000 2003.04.30. 2003.05.21. 91,800,000 183,600,000 3,672,000 2003.05.31. 2003.06.11. 54,000,000 108,000,000 2,160,000 2003.07.31. 2003.08.26. 68,320,000 136,640,000 2,732,800 2004.10.29. 2004.11.20. 35,200,000 70,400,000 704,000 2004.12.30. 2005.01.11. 8,800,000 17,600,000 176,000 2005.01.31. 2005.02.25. 57,600,000 115,200,000 1,152,000 2005.02.28. 2005.03.11. 36,800,000 73,600,000 736,000 2005.06.30. 2005.07.18. 28,800,000 57,600,000 576,000 계 397,520,000 795,040,000 12,556,800
-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았으나 재화의 공급 후 과세기간이 경과되기 20일 이내에는 모두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환급 현지 확인조사 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 판 단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가 사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라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부가46015-3848, 2000.11.27.)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인 바,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직권으로 심리한 바,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또한 구매승인서 개설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구매승인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수정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과한 처분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