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과세하면서 건물의 사용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68 선고일 2006.08.31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송○○은 1997. 11. 15.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임야 약 27,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들인 청구외 조○○, 조○○, 조○○과 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공동사업계약(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인과 송○○이 골프연습장 건물을 짓기로 함)을 맺고, 쟁점토지 위에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체육·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2,674.4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1998. 9. 11.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000. 8. 1. 청구인은 조○○과 쟁점토지 중 조○○ 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을, 2001. 7. 1. 조○○와 쟁점토지 중 조○○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법원판결(이익분배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라 2002. 10. 31. 조○○과 임대차계약 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의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보류신청, 이익분배금 청구소송 등 이 종결된 후 2005. 11. 1. 청구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2005년 12월)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토지소유 자들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년도 장부 상 건물신축가액 1,284,055,8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5. 12. 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086,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송○○ 및 토지소유자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토지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인과 송○○은 건물 건축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을 약정하였다가, 송○○의 출자약속 불이행으로 청구인의 출자금만으로 1998. 9. 11.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과의 분쟁으로 골프연습장 사용승인이 보류되어 정상적인 공동사업 운영이 어려 웠다. 토지소유자들과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00. 8. 1. 조○○과 쟁점토지 임대차계약(20년간 임차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체결하였고, 그 후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도 법원판결 등에 의해 위 조○○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차후 법원의 판결 등에 쟁점건물을 20년간 사용후 명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이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선수임대료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0. 8. 1.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공동사업이 해지되고 임대계약이 최초로 성립된 2000. 8. 1.로 보아야 하는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점인 1998 년 제2기분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귀속시기가 다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 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인바(국세청 부가46015-1519, 2000.6.30. 같은 뜻), 청구인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쟁점건물을 명도하기로 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인 건물의 준공일(1998. 9. 1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소유자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재한 후 청구 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사실에 대하여, 건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과세하면서 그 공급시기를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

4.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519, 2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년 1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체육·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 건물을 청구인 부담으로 신축(1998. 9. 11.)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등재한 사실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향후 20년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쟁점건물을 명도하기로 한 사실을 법원 판 결문(

○○ 지방법원

○○ 가합

○○),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1998. 9. 11.)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시가(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 1,284,055천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토지소유자들에 대하 여는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1998. 1. 20. 쟁점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완공(1998. 9. 11. 사용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청장이 발행한 체육시설업신고필증(2005. 11. 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서 ○○골프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운영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1997. 11. 15.~2000.11.15.까지 조○○, 송○○, 조○○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1999. 4. 2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운영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9년 제1기부터 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매출분 신고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약정서(1997년 11월작 성)’와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송○○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투자 및 이익배분 비율을 1차 11년간은 조○○외 2인 35%, 송○○ 25%, 청구인 40%로 하고, 2차 11년간은 조○○외 2인 50%, 송○○ 25%, 청구인 25%로 하였고, 골프연습장 시설은 청구인과 송○○의 부담으로 건축하되, 사업장 운영과 시설관리는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 지방법원

○○ 지원 제4민사부 결정(

○○ 카합

○○ 골프장영업정지가처분, 2000.6.30.)에 의하면, 송○○이 쟁점사업장 공동사업계약을 한 후 자신의 지분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구청장에게 골프장사업에 대한 신고사실 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 중 조○○과 2000. 8. 1.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조○○이 쟁점토지 중 본인 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이 없 이 임차료(주무관청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간)로 매 월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조○○ 등의 명의로 신축한 쟁점건물은 그 공부상 명의의 소유로 확정되며, 청구 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 중 조○○와 2001. 7. 1.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조○○가 쟁점토지 중 본인 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이 없이 20년간 임차료로 매월 6백 5십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쟁점건물에 대한 조건은 조○○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방법원 제24민사부 조정조서(2002.10.31. ○○가합○○ 이익금 분배 등)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원고(조○○)에게 2003. 2. 1. 금 170,000천원, 2003. 5. 1. 금 170,000천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쟁점토지 중 조○○지분에 대하여 임대하도록 하되, 조○○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2000. 8. 1.) 을 원고 조○○이 대표이사로 있는

○○ 기업과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 로 승계함에 원·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인바(부가46015-1519, 2000.6.30.),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본인 부담으로 신축(1998.9.11. 사용승인)하여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쟁점토지 임차기간 만료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업계약에 의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0. 8.

1. 이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0. 8. 1.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공동사업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건물이 완공된 1998. 9. 11.부터 청구인 혼자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공동사업 계약자인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이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들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에 등재하여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토지소유 자들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이 건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1998. 9. 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